ING생명보험 자살보험금 미지급 제재 결정 연기
[뉴스핌=노희준 기자] 효성캐피탈이 모회사인 효성그룹 임원들에게 불법대출을 해준 혐의로 금융감독당국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았다.
26일 금감원은 제재심의위원회를 통해 효성캐피탈에 대해 여신전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사전 통보한 중징계를 원안대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효성캐피탈 전·현직 대표이사 2명에게 중징계에 해당하는 문책경고를, 조현준 효성 사장과 조현문 전 부사장, 조현상 부사장에게는 경징계인 주의적 경고를 내렸다. 효성캐피탈은 기관경고를 처분받았다.
조현준 사장 등 효성 임원 11명은 2004년부터 7~8년간 효성캐피탈에서 총 4300억원을 대출을 받아 반복적인 대출과 상환을 통해 효성캐피탈을 사금고처럼 써온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이 과정에서 효성캐피탈이 이사회를 정식으로 소집하지 않는 등 절차를 위반한 것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ING생명보험의 자살보험금 미지급에 대한 제재 결정을 다음번 제재심으로 연기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판례 해석에 대한 다양한 의견개진으로 충분한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돼 다음번 제재심에서 재논의하기로 결정됐다"고 말했다.
다음번 제재심은 내달 3일로 예정돼 있다.
금감원은 ING생명의 자살보험금 미지급과 관련, 경징계와 과징금을 ING생명에 사전 통보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8월 ING생명에 대한 검사를 벌인 결과, 재해사망특약 2년 후 자살한 90여건에 대한 200억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적발했다.
ING생명은 자살의 경우 일반 사망금보다 2배 가까이 많은 재해 사망보험금을 지급하겠다고 약관에 해놓은 뒤 일반 사망금만 지급하다 적발된 것이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