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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국유기업, A 증시의 미운 오리새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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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래 시가 1600조원 증발, 시장 몰락 원흉 지목

[뉴스핌=조윤선 기자] 중국 상하이 종합지수가 2007년 10월  6124포인트로 최고점을 찍은 후, 최근 2000포인트로 폭락하는 과정에서 중국 주요 국유기업 시가총액이 무려 10조 위안(약 1620조원)이나 증발했다. 국유 대형 기업들의 급격한 시가 감소는 중국 증시 장기  부진과 함께  중국 경제의 성장 동력 약화를  설명해주는 사례로 지적되고 있다. 

그래픽: 송유미 기자.

지난 7년간 A증시에서 시가총액이 가장 많이 증발한 기업 10개 중 8개가 국유기업이다. 중국 최대 석유업체인 페트로차이나(中國石油)의 시가총액 증발액은 3조7900억 위안(약 614조원)으로 이들 국유기업 중 시총 증발액수가 가장 큰 것으로 드러났다.

페트로차이나와 함께 또 다른 중국 국영 석유기업인 시노펙(中國石化)이 1조1700억 위안(약 190조원), 중국 최대 은행인 공상(工商)은행이 1조1300억 위안(약 183조원)으로 시총 증발액 3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이어 중국생명보험사인 중국인수(中國人壽), 석탄업체 중국신화(中國神華), 중국은행(中國銀行), 중국알루미늄(中國鋁業), 중국 대표 보험사 중국평안(中國平安), 해운업체 중국원양(中國遠洋), 중국태평양보험(中國太保), 교통은행(交通銀行), 바오산철강(寶山鋼鐵), 국유항공사 에어차이나(中國國航) 등이 시총 증발액 기업 15위권에 포함됐다.

이들 기업의 시총 증발액을 합하면 무려 10조 위안에 육박한다.

중국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국자위)가 올 1월 22일 발표한 '2013년 중국기업 경영실적 보고서'에 따르면 2013년 중국 국유기업의 영업수입(매출액)은 2012년보다 8.4% 증가한 24조2000억 위안(약 3900조원)에 달했다.

국유기업이 납부한 세금은 2조 위안으로 2012년에 비해 5.2% 늘었다. 순이익도 같은기간 3.8% 증가한 1조3000억 위안에 달했다.

하지만 2011년도 경영실적에 비해서는 영업수입 및 세금 납부액이 각각 1%포인트, 7.8%포인트 감소했다.

국자위가 중국 국유기업의 부진한 영업실태를 반영해 올해 순이익 목표 증가율을 10%에서 5%로 하향조정했지만, 상당수 국유기업이 이 목표 달성 마저도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시총 증발액 뿐만 아니라 현재 주가가 2위안 미만인 상장사 대다수가 국유기업이다.

여기에는 산둥철강(山東鋼鐵), 마안산철강(馬鋼股份), *ST난강(南鋼), 사오강쑹산(韶鋼松山), 안양철강(安陽鋼鐵), 허베이철강(河北鋼鐵), 화링철강(華菱鋼鐵) 등 철강업체와 항공사인 하이난항공(海南航公), 제련회사인 중국중예(中國中冶), 부동산 업체 메이하오즈예그룹(美好置業集團) 등이 포함된다.

이처럼 시총 증발규모가 크거나 주가가 낮은 상장사들은 주로 석유화학, 항공운수, 금융, 철강 등 국유기업 독점 영역에 집중되어 있다.

국유기업 독점분야는 시장 초기에 상당히 높은 수익성을 보장했지만, 시장 독점적 지위만 믿고 경쟁력과 혁신 제고를 등한시한 국유기업들의 경쟁력이 약화되면서 기업가치 급락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중국 철강업계의 동질화 현상이 매우 심각하다"며 "산둥철강, 마안산철강, 안양철강 등 철강 상장사들간의 뚜렷한 차별성이 없고 사실상 철강 같은 전통 제조업은 향후 혁신의 여지도 크지 않다"고 말했다.

따라서 중국 정부는 혼합소유제 도입을 골자로 한 국유기업 개혁을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나섰다. 국가가 소유하고 있는 기업 재산권을 비국유 자본에 나눠주는 일종의 민영화 과정인 혼합소유제를 통해 정체된 국유기업 성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밖에 현재 시장 유동성이 증시가 최고점을 기록했던 2007년에 비해 긴축됐다는 점도 이들 국유기업의 시가 총액이 크게 줄어든 요인 중 하나로 분석됐다.

전문가들은 2007년 유동성이 풍부했던 시기에 우량주였던 국유 상장사에 자금이 몰렸지만 최근 시장 유동성 환경이 크게 변하면서 당초 국유기업으로 흘러들었던 자금이 외부로 유출, 기업가치 하락으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조윤선 기자 (yoons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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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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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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