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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LTV는 완화 검토, DTI는 '50%(서울) 유지'로 방어할 것"

기사입력 : 2014년07월16일 10:16

최종수정 : 2014년07월16일 13:27

'DTI 규제 보완방안' 미세조정 수준 마지노선

[뉴스핌=노희준 기자] 금융위원회가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예상보다 큰 폭의 기획재정부 발(發) 규제 완화 공세에 주택담보대출비율(LTV)에서는 크게 물러섰지만, 가계부채 문제와 더 직결된 DTI는 현 50%(서울 기준)를 유지하겠다는 뜻이다.

기재부가 박근혜 대통령의 '부동산 규제 완화 필요성' 발언까지 등에 업고 파상공세로 나오고 있지만, 결국 가계부채 문제를 책임져야 하는 금융위로서는 '미세조정' 수준에서 최대한 방어한다는 목표다.

1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는 기재부와의 'LTV·DTI 규제 완화' 협의 과정에 LTV는 70% 선으로 일괄 상향하더라도 DTI는 현행 규제를 유지하는 전략으로 나서고 있다.

금융위 고위 관계자는 "LTV는 (단일화 쪽으로) 협의하고 있지만, DTI는 좀 더 보수적으로 보고 현행대로 하자는 게 우리 생각"이라며 "기재부는 하반기 경제운용 방안에서 (완화를) 제안하는 쪽이고 우리는 수비를 하는 쪽"이라고 말했다.

LTV는 기재부가 요구하는 70% 일괄적용 선에 금융위도 협의 중이다. LTV는 은행, 보험사에서는 수도권 50%, 지방 60%, 저축은행 등 2금융권에선 70%가 적용되고 있는데 앞으로 일괄적으로 70%로 올리자는 협의안이다.

LTV를 70%로 높인다는 것은 집값의 70%까지 대출받을 수 있게 하자는 것으로 수도권 1억원짜리 아파트를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 받는 경우라면 앞으로는 종전 5000만원보다 2000만원 더 많은 70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금융위는 하지만 DTI는 현 규제 유지로 방어한다는 입장이다. DTI는 연간소득에서 대출금 원리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로 현재 서울은 50%, 경기·인천은 60%, 지방은 규제가 없다.

금융위가 DTI에 더 매달리는 것은 가계 건전성 측면에서 DTI가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LTV는 대출이 부실화할 경우 금융기관이 담보를 회수하는 방안의 성격이 강하지만 DTI는 차주의 채무상환능력과 더 관련돼 있기 때문이다. 가계부채는 이미 1000조원을 돌파했다.

또한, 국제 수준과 비교 시 DTI보다는 LTV가 차이가 더 많이 난다는 설명도 있다. 또 다른 금융당국 관계자는 "LTV 규제는 우리가 다른 나라에 비해 더 강하고, DTI 규제를 하는 나라는 많지 않지만, 우리가 강한 수준은 아니다"고 말했다. 

명분이나 실제로나 기재부 완화 요구를 막아내기에 LTV보다 DTI가 더 수월하다는 얘기다.

금융위 상황이 녹록하지만은 않다. 기재부는 DTI도 60%로 일괄 상향을 주장하고 있는 데다 박 대통령이 지난 14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경제가 좀 살아난다고 체감하기 위해서는 다른 무엇보다 부동산이 활기를 띠어야 한다"며 부동산 규제 완화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기재부 내에서는 내년부터 LTV와 DTI 모두 은행 자율에 맡기고 충당금 통제 등을 통한 자본규제로 대신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금융위 고위 관계자는 "자본규제로 비슷한 효과를 거두려면 검토를 많이 해야 하는데 아직 거기까지는 안 갔다"고 선을 그었다.

금융위는 기재부 파상공세를 일단 DTI 미세조정 카드로 방어한다는 목표다. 2012년 9월에 시행해 오는 9월 종료하고 40세 미만 직장인과 은퇴자에 대한 완화 조치 등을 담고 있는 금융당국의 'DTI 규제 보완방안 주요 내용'을 연장하는 선에서 막아본다는 것이다. 금융위 고위 관계자는 "보완방안 정도는 좀 더 고민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은행권에서는 'LTV 규제 완화, DTI 현행 유지' 방안도 가계부채에 영향을 주기는 마찬가지라는 지적도 나온다. 

한 은행 여신 담당자는 "현장에서는 LTV를 확대하는 게 효과가 더 크다"며 "가계부채는 더 늘어날 것이지만, 부동산 활성화 차원의 효과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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