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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헬스케어]건강하게 오래살려면..'똑똑한 의료서비스' 필요

기사입력 : 2014년07월17일 09:35

최종수정 : 2014년07월17일 10:33

센서-PHR-보안 등 포괄..IT거물들 모두 뛰어들어

[뉴스핌=김윤경 국제전문기자] 불과 20여년 전만해도 모든 일은 사람이 개입되어야 가능했다. 물건을 사는 일도, 은행 거래를 하는 일도, 배우거나 가르치는 일도 그러했다.

그러나 정보통신기술(ICT)의 발달은 이러한 패러다임을 획기적으로 바꿔놓았다. 휴대성이 뛰어난 기기와 통신 환경의 발달로 모바일 세상이 되면서 시간은 물론 장소의 제약도 없어졌다. 이런 환경들을 우리는 '스마트(smart)'해졌다고 표현한다.

건강 상태를 점검하거나 의사에게 진료를 받는 일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기 어렵다고 여겨왔지만 이 또한 변화하고 있다. 착용 가능한 웨어러블(wearable) 기기의 발달이 여기에 이어진다. 유전자 및 나노 기술의 발달에 따른 표적 약품 개발은 맞춤형 치료를 가능케 하고 있으며 입체적으로 인공 장기나 조직을 바로 만들어낼 수 있는 3D 프린팅 기술의 발달 역시 스마트 헬스케어 실현에 도움이 되고 있다.

◇ 예방의학부터 맞춤진료까지.. 스마트 헬스케어 시장 '팽창 중'

헬스케어 산업이라고 하면 기존의 의료 서비스와 더불어 질병 예방을 위한 건강 관리(예방의학)까지 포함한 넓은 개념으로 이해하면 된다. 전 세계적으로 고령화가 급격하게 진행되면서 의료 서비스에 대한 수요 자체가 늘어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헬스케어 시장 자체가 커지고 있다. 시장 조사업체 플런켓 리서치(plunkett research)에 따르면 전 세계 헬스케어 시장 규모는 2013년 기준으로 6조1500억달러에 달한다.

인간 수명이 늘어나고 건강하게 살고자 하는 수요도 커지면서 이 시장은 진료 서비스 외에도 예방 의학 부분을 키우면서 더 몸집을 키우고 있다. 이 속도를 ICT가 더 높이고 있는 것. 바이오기술과 나노기술의 발달은 바이오 의약품, 맞춤 의약품 개발을 통해 이 시장을 더 불리고 있다.

지금까지 필립스와 지멘스, 제너럴일렉트릭(GE)헬스케어 등 의료기기 업체나 글로벌 제약사들, 대형병원 등에 이 시장이 한정돼 있었다면 이제는 이동통신사와 각종 IT 기기업체, 로봇, 유전공학 업체들이 다 주된 플레이어로 등장할 수 있게 됐다.

편의상 스마트 헬스케어에 관련된 기술을 신 기술로 한정해 보면 건강정보를 측정하는 센서 제품에서부터 지능형 플랫폼, 개인 건강정보의 기록(PHR: Personal Health Record), 스마트 보안 기술 등으로 크게 나눠볼 수 있다. 

우리 몸의 생체신호를 읽어 전달해 주는 스마트 패브릭(출처=기즈모도)
체중이나 심전도, 심박동수(맥박수), 혈압, 혈당 등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 지를 가정에 비치된 기기를 이용해 측정하는 것은 기본. 이렇게 측정된 생체정보가 무선으로 전달돼 건강 관리사나 의사가 이를 관리해주는 것이 홈케어이다. 

이동 중에도 이를 측정, 전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각종 기기가 개발되고 있으며, 많은 기기를 다 들고 다닐 수 없으니 모두가 손에서 놓지 않는 스마트폰에 이런 기능을 넣으려는 시도가 한창이다. 스마트폰에 깔리는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서도 건강 관리가 가능해지고 있다. 그래서 앱과 주변기기를 뜻하는 이른바 앱세서리(Appcessory)가 늘어나고 있다.

시계나 안경 같은 웨어러블 기기를 착용하지 않아도 입고 있는 의복에 생체정보를 측정할 수 있는 센서를 붙이는 연구도 이뤄지고 있다. 미국의 비보노에틱스의 라이프셔츠(Lifeshirt), 한국 전자통신연구원(ETRI)에서 개발한 바이오셔츠 등이 대표적이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특히 건강 관리에 관심이 많으며 첨단 ICT에 익숙한데다 적극성도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스마트 헬스케어 시장 팽창 가능성을 짐작케 한다.
 
한국정보화진흥원은 "일본의 베이비부머가 TV 리모컨과 전자 레인지 등을 사용하는데 익숙한 가전 실버 세대라면, 한국의 베이비부머는 스마트 기기와 인터넷에 익숙한 스마트 실버 세대"라고 진단한 바 있다.

◇구글-애플-삼성전자, 스마트 헬스케어 '앞으로'

첨단 IT 기업들은 이미 스마트 헬스케어 시장에 발을 담궈두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MS)는 매일, 매주의 심박동수를 지속적으로 체크할 수 있는 기능을 담은 스마트 워치를 개발 중이며, 애플은 지난해 C8 메디센서스란 업체의 인원을 고용, 혈당 체크 기능을 자사의 스마트 워치 '아이워치'에 넣기 위해 고심중이다. 아이워치는 생체신호를 측정, 원격진료가 가능하도록 돕는 기기가 될 전망이다. 구글은 혈당 체크를 할 수 있는 스마트 렌즈를 개발하고 있으며 이미 시제품을 선보였고, 노바티스와도 손을 잡았다.

구글은 지난 1월 혈당체크가 가능한 스마트 렌즈 시제품을 선보였다.(출처=월스트리트저널)
애플은 헬스킷(HealthKit)이라는 헬스 앱을 올 가을 내놓을 새 운영체제(OS) 'iOS8'에 집어넣을 예정이다. 삼성전자가 이를 실현할 플랫폼은 새미(Sami)라고 부르는 프로젝트를 통해 개발되고 있다. 구글의 헬스 서비스 플랫폼은 '구글 핏(Google Fit)'으로 이름지어졌다.

또한 스마트 의료는 우리의 삶을 통째로 데이터화하는 라이프로그(LIFE LOG)와 이어져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거나 기존 산업을 강화시킬 수도 있어 확장성이 강하다.

◇원격진료가 의료 민영화?..스마트 헬스케어 지체 우려도

각국 정부들도 스마트 헬스케어에 관심을 갖고 예산을 과감하게 배정하고 있다. 고령화가 이미 상당히 진행돼 있는 일본은 물론, 미국과 중국, 싱가포르 등도 적극적인 행보다. 특히 헬스케어라는 분야는 규제 산업이라고 할 만큼 규제와 정책, 제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정부의 의지나 방향성도 중요하다.

의료법인의 영리 자회사 설립을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의료 민영화가 찬반 논란에 휩싸여 있다. 국민들이 의료 서비스를 받을 때 드는 비용만 더 늘어날 것이라고 반대론을 펴는 쪽에선 스마트 헬스케어에서 필수적인 원격의료도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엄격하게 따질 때 원격진료는 의료 민영화와 직접적인 상관관계는 없을 수도 있다. 직접 의사와 환자가 만나는 대면 진료보다 의료 서비스의 질은 저하될 수도 있겠지만 스마트홈 등 점점 기술의 발전이 가능하게 해주는 편의를 무조건 반대할 수는 없다.

원격 진료를 위한 장비 구입이나 서비스 구현에 있어 대형 병원이 유리할 것이고, 이 때문에 동네 병원의 경쟁력이 약화될 것이라는 논리는 가능하지만 모든 일을 손 안의 모바일 기기에서 스마트하게 처리하면서 의료 서비스만 거부할 수는 없다. 또한 고령 독거 노인들의 경우라면 정부 차원의 의료 복지 구현이 더 용이해질 수도 있다. 다만 이를 위해선 각종 부작용을 막을 수 있는 정부의 적극적인 보완 제도 마련이 선행할 필요가 분명히 있다.

정부의 큰 몫은 개인 생체정보의 철저한 관리에도 있다. 주민등록번호보다도 어쩌면 개인 생체정보는 더 민감한 정보다. 보험사나 카드사, 병원 등 이런 정보를 필요로 하는 곳에 개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생체정보가 흘러들도록 해선 안 된다. 또한 현재 의료법으로는 비 의료인들의 진입이 어려워 스마트 헬스케어 실현이 어려울 수 있다. 의료기기법에서도 의료기기의 범위가 너무 포괄적으로 정의돼 있어 이를 엄격하게 고칠 필요가 있다.

한국정보화진흥원은 "의료관련 법 제도는 당사자간의 이해 관계가 복잡하고 예산 등 재정적 뒷받침도 함께 이뤄져야 하므로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면서 "대다수 관련 당사자들이 동의할 수 있는 초보 단계의 시범 사업을 통해 객관적인 데이터와 경험을 축적해 공감대를 넓히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뉴스핌 Newspim] 김윤경 국제전문기자 (s91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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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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