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준영 기자] 한국거래소가 유통업자의 금지금 공급 허용, 협의대량매매 도입, 수입금리스트 확대 등과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키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KRX금시장 거래를 활성화하고 유통업자 등 실물사업자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우선 거래소는 생산업자 및 수입업자 외에 일정 요건을 갖춘 유통업자가 시장에 금지금을 공급할 수 있도록 금지금공급사업자 자격을 부여하기로 했다.
협의대량매매도 도입된다. 대형 유통·제련업자의 대량거래수요를 감안해 실물사업자인 회원 간에 협의된 가격,수량 등으로 대량거래가 가능하도록 협의대량매매를 도입하겠다는 게 거래소의 입장이다. 가격은 최고가 및 최저가에 기준가격의 0.5% 가격을 더하거나 뺀 가격 범위 이내다. 주문 가능 수량은 최소 5kg이상이고 1kg 배수단위다.
협의대량매매 이용시 특정 브랜드의 금지금 매매 및 인출도 가능해진다.
이 외에 거래소는 금지금 공급 확대를 통한 거래 활성화를 위해 시장에 공급 가능한 수입금 브랜드도 추가할 계획이다.
시행시기는 제도시행에 필요한 IT개발 기간 등을 고려해 유통업자 금 공급 및 수입금 리스트 확대 등 공급 다변화 방안은 9월, 협의대량매매는 연말에 시행할 예정이다.
윤석윤 파생상품시장 본부장보는 "대형 제련업자 및 유통업자 등 실물사업자들의 KRX금시장 참여를 제고함으로써 시장 활성화는 물론 국내 귀금속 유통구조 개선의 큰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준영 기자 (jlove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