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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公共)공사 위기](2) 원가율 105% 시대..공공공사 차질우려

기사입력 : 2014년07월17일 17:31

최종수정 : 2014년07월17일 17:31

-공공공사 1000억원짜리 공사에 평균 50억원 손실..원가율 증가 추세

[뉴스핌=이동훈 기자] 건설사들이 공공공사로 돈 버는 시대가 지나가고 있다. 공사 낙찰금액보다 공사비가 더 들어 손해를 입는 건설사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 기관의 발주 공사는 예산 감축과 경쟁 심화로 원가율이 100%를 넘어선지 오래다. 원가율이 100%를 넘었다는 것은 낙찰금액으로 공사비를 모두 충당하지 못한다는 얘기다. 이른바 ‘승자의 저주’인 셈이다.

시공 실적과 기술력, 자금력을 보유한 대형 건설사도 상황이 다르지 않다. 주택경기가 침체된 상황에서 공공공사까지 발을 빼면 국내 매출원이 사실상 끊긴다. 때문에 대규모 인력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더라도 사업을 해야 하는 처지다.

사실상 손에 쥐는 게 없다보니 담합이 심심치 않게 이뤄진다. 담합은 명백한 불법 행위다. 시장경쟁을 해치는 행위를 감독기관이 강력히 대응할 필요도 있다. 하지만 수익이 날 것이란 기대조차 못하는 현재 구조로는 건설사 담합이 근절되길 기대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자료=대한건설협회

◆공공공사 원가율 100%는 기본..최고 140%

A건설사는 지난 2008년 부산에서 1000억원짜리 도로 공사를 수주했다. ‘최저가 낙찰제’ 사업으로 발주금액(1400억원)의 75%에 낙찰 받았다.

2년 정도 공사에 투입된 총 공사비는 1090억원. 원가율 109%로 공사 후 손실이 90억원 발생했다. 장기간 이어진 여름 장마에 공사 일수가 부족하자 공기를 맞추기 위해 현장 인력을 대폭 늘려 손해를 키웠다.

이 건설사 관계자는 “계절적 변수가 많은 상황에서 공사 기간을 맞추다 보니 준공 6개월은 남기고 16시간 2교대에서 24시간 3교대로 인력을 풀가동했다”며 “레미콘, 철근 등 자제비가 상승한 것도 있지만 인건비 부담으로 이 사업장에서 90억 정도를 손해봤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적정 낙찰률이 85% 안팎인데 과잉경쟁으로 75%에 낙찰 받은 것도 수익성이 악화된 이유”라고 덧붙였다. 

17일 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최저가 낙찰제 방식에서 국내 공공공사의 평균 원가율 105%로 100%를 이미 넘어섰다. 최고 원가율은 낙찰금액 대비 142%다. 500억원짜리 공사에 수익은 고사하고 200억원 넘게 손실만 떠안은 셈이다. 원가율은 2010년 103.9%, 2011년 104.2%에서 오름세를 지속하고 있다.

국책사업도 상황이 비슷하다. 지난 2009년 4대강 사업에서 선도사업으로 발주된 '금강살리기 행복1공구'(금남보)를 제외한 15개 공구의 평균 공사 원가율은 106%에 이른다. 최고 원가율은 120%대. 이 사업에 참여한 건설사들은 대부분 수익을 거두지 못했다.

최근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공사는 한진중공업 컨소시엄이 품었다. 하지만 이 공사는 원가율이 110~120%로 추정돼 2번 유찰되는 곤혹을 치렀다.

◆공공공사 시장 멈춰설 가능성도

이렇다 보니 공공공사 시장이 멈춰설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원가율이 치솟는 상황에서 과징금 폭탄까지 맞아 대형 건설사들이 공공공사 수주를 꺼리고 있어서다.

1000억원 이상의 공사는 대부분 대형 건설사가 담당하고 있다. 이들 건설사가 시공권을 포기하면 국책사업이 멈춰설 수밖에 없다.

현재 담합과 관련해 건설사 30여곳이 입찰금지 조치가 내려져 이 같은 우려가 현실화될 공산이 있다.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으로 입찰제한이 보류된 상태다. 하지만 법원이 담합 유죄를 확정하면 대형 건설사들은 대부분 최대 2년간 공공공사를 할 수 없다.

부실공사도 우려되는 부분이다. 대형 건설사들을 대체해 중견사들이 시공에 나서야 하지만 상대적으로 기술력과 경험이 부족하다. 자칫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최근 발생한 대형 사고도 부실시공이 원인이다. 1000억원의 재산 피해를 낸 ‘안성 코리아냉장 창고 화재’(2013년 5월), 사망자 10명과 부상자 204명이 발생한 ‘마우나 리조트 붕괴’(2014년 2월) 사고 등은 불법 설계변경, 부적합 자재 사용이 사고의 원인이다.

A건설사 설계팀 관계자는 “단순 건축물 공사는 건설사 간 기술력 차이가 크지 않더라도 도로, 항만, 터널 공사 등은 대형사와 중견사 간 기술 격차가 상당하다”며 “과도한 과징금과 원가율 상승이 계속돼 대형사가 공공공사 시장에서 이탈하면 국가기간 사업이 진행되는 데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leed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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