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Anda 마켓

속보

더보기

[공공(公共)공사 위기](2) 원가율 105% 시대..공공공사 차질우려

기사입력 : 2014년07월17일 17:31

최종수정 : 2014년07월17일 17:31

-공공공사 1000억원짜리 공사에 평균 50억원 손실..원가율 증가 추세

[뉴스핌=이동훈 기자] 건설사들이 공공공사로 돈 버는 시대가 지나가고 있다. 공사 낙찰금액보다 공사비가 더 들어 손해를 입는 건설사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 기관의 발주 공사는 예산 감축과 경쟁 심화로 원가율이 100%를 넘어선지 오래다. 원가율이 100%를 넘었다는 것은 낙찰금액으로 공사비를 모두 충당하지 못한다는 얘기다. 이른바 ‘승자의 저주’인 셈이다.

시공 실적과 기술력, 자금력을 보유한 대형 건설사도 상황이 다르지 않다. 주택경기가 침체된 상황에서 공공공사까지 발을 빼면 국내 매출원이 사실상 끊긴다. 때문에 대규모 인력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더라도 사업을 해야 하는 처지다.

사실상 손에 쥐는 게 없다보니 담합이 심심치 않게 이뤄진다. 담합은 명백한 불법 행위다. 시장경쟁을 해치는 행위를 감독기관이 강력히 대응할 필요도 있다. 하지만 수익이 날 것이란 기대조차 못하는 현재 구조로는 건설사 담합이 근절되길 기대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자료=대한건설협회

◆공공공사 원가율 100%는 기본..최고 140%

A건설사는 지난 2008년 부산에서 1000억원짜리 도로 공사를 수주했다. ‘최저가 낙찰제’ 사업으로 발주금액(1400억원)의 75%에 낙찰 받았다.

2년 정도 공사에 투입된 총 공사비는 1090억원. 원가율 109%로 공사 후 손실이 90억원 발생했다. 장기간 이어진 여름 장마에 공사 일수가 부족하자 공기를 맞추기 위해 현장 인력을 대폭 늘려 손해를 키웠다.

이 건설사 관계자는 “계절적 변수가 많은 상황에서 공사 기간을 맞추다 보니 준공 6개월은 남기고 16시간 2교대에서 24시간 3교대로 인력을 풀가동했다”며 “레미콘, 철근 등 자제비가 상승한 것도 있지만 인건비 부담으로 이 사업장에서 90억 정도를 손해봤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적정 낙찰률이 85% 안팎인데 과잉경쟁으로 75%에 낙찰 받은 것도 수익성이 악화된 이유”라고 덧붙였다. 

17일 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최저가 낙찰제 방식에서 국내 공공공사의 평균 원가율 105%로 100%를 이미 넘어섰다. 최고 원가율은 낙찰금액 대비 142%다. 500억원짜리 공사에 수익은 고사하고 200억원 넘게 손실만 떠안은 셈이다. 원가율은 2010년 103.9%, 2011년 104.2%에서 오름세를 지속하고 있다.

국책사업도 상황이 비슷하다. 지난 2009년 4대강 사업에서 선도사업으로 발주된 '금강살리기 행복1공구'(금남보)를 제외한 15개 공구의 평균 공사 원가율은 106%에 이른다. 최고 원가율은 120%대. 이 사업에 참여한 건설사들은 대부분 수익을 거두지 못했다.

최근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공사는 한진중공업 컨소시엄이 품었다. 하지만 이 공사는 원가율이 110~120%로 추정돼 2번 유찰되는 곤혹을 치렀다.

◆공공공사 시장 멈춰설 가능성도

이렇다 보니 공공공사 시장이 멈춰설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원가율이 치솟는 상황에서 과징금 폭탄까지 맞아 대형 건설사들이 공공공사 수주를 꺼리고 있어서다.

1000억원 이상의 공사는 대부분 대형 건설사가 담당하고 있다. 이들 건설사가 시공권을 포기하면 국책사업이 멈춰설 수밖에 없다.

현재 담합과 관련해 건설사 30여곳이 입찰금지 조치가 내려져 이 같은 우려가 현실화될 공산이 있다.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으로 입찰제한이 보류된 상태다. 하지만 법원이 담합 유죄를 확정하면 대형 건설사들은 대부분 최대 2년간 공공공사를 할 수 없다.

부실공사도 우려되는 부분이다. 대형 건설사들을 대체해 중견사들이 시공에 나서야 하지만 상대적으로 기술력과 경험이 부족하다. 자칫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최근 발생한 대형 사고도 부실시공이 원인이다. 1000억원의 재산 피해를 낸 ‘안성 코리아냉장 창고 화재’(2013년 5월), 사망자 10명과 부상자 204명이 발생한 ‘마우나 리조트 붕괴’(2014년 2월) 사고 등은 불법 설계변경, 부적합 자재 사용이 사고의 원인이다.

A건설사 설계팀 관계자는 “단순 건축물 공사는 건설사 간 기술력 차이가 크지 않더라도 도로, 항만, 터널 공사 등은 대형사와 중견사 간 기술 격차가 상당하다”며 “과도한 과징금과 원가율 상승이 계속돼 대형사가 공공공사 시장에서 이탈하면 국가기간 사업이 진행되는 데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leed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신청 접수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17일부터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9일 밝혔다. 배달·택배비 지원사업은 정부가 지난해 7월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 대책'의 후속 조치 일환이다. 고물가·고금리 등으로 가중된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들의 배달·택배비를 올해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배민라이더스 배달기사 노조가 23일 오후 서울 송파구 배달의민족 본사 앞에서 기본배달료 인상, 오토바이수당 및 픽업거리 할증 도입을 촉구하는 집회를 마치고 오토바이로 행진을 하고 있다. 2021.12.23 pangbin@newspim.com 지원 대상은 ▲2023년 또는 지난해 연 매출액이 1억400만원 미만이며 ▲배달·택배 실적이 있고 ▲신청일 기준 폐업하지 않은 개인·법인 사업자다. 또 배달·택배를 주업으로 하는 업종과 소상공인 정책 자금 제외 업종을 제외한 전 업종을 지원 대상으로 한다. 지원 금액은 최대 30만원으로 1인당 1개 사업체만 신청해 지원받을 수 있다. 배달·택배비는 지난해 실적과 과거 증빙자료 등을 보관하지 않거나 확인이 어려운 경우를 감안해 올해까지의 실적도 폭넓게 인정한다. 중기부는 소상공인의 배달·택배비 증빙자료 확보 용이성을 토대로 신청자 유형에 따라 순차적으로 신청 접수를 개시할 예정이다. 연내 차질 없는 지원을 목표로 '신속 지급'과 '확인 지급' 절차로 나눠 실시한다. 지원 대상자 유형별 신청 일정 [자료=중소벤처기업부] 2025.02.08 rang@newspim.com 먼저 신속 지급 절차는 약 8만개사를 대상으로 한다. 중기부는 온라인 신청과 증빙자료 등록 등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이 신속하고 편리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신속 지급 절차를 마련했다. 중기부는 소상공인들의 자료 증빙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생각대로 ▲바로고 ▲부릉 등 6개 배달 플랫폼과 배달 대행사로부터 소상공인이 지출한 배달비 제공에 대한 협조를 받았다. 신속 지급 대상자 데이터베이스(DB)에 포함된 약 8만개사 소상공인들은 별도의 증빙자료 없이 사업자등록번호와 계좌번호 등의 정보만 입력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증빙 부담이 대폭 줄고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신속 지급 대상자들은 오는 17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단계에서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할 시 신속 지급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최초 신청 후 지원금이 30만원 미만이더라도 추가 신청 없이 올해 12월까지 배달비 실적이 확인되면 누적 금액 최대 30만원까지 차액을 지급한다. 신속 지급 대상자 DB에 포함되지 않은 확인 지급 대상자는 4월 중 신청할 수 있다. 확인 지급 대상자는 신속 지급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로 모든 택배와 배달 플랫폼, 배달대행사, 퀵서비스, 심부름센터 등을 이용해 직접 자료 증빙이 가능한 자를 말한다. 혹은 배달 플랫폼 또는 택배사를 이용하지 않고 소상공인 대표 또는 직원이 상품을 고객에게 직접 배달해 증빙이 어려운 경우를 일컫는다. 직접 자료 증빙이 가능한 소상공인은 지난해 1월 1일부터 올해 12월 31일까지 상품 판매를 위해 배달 또는 택배를 이용한 건에 대한 증빙자료를 시스템에 직접 입력하는 방식으로 제출하면 된다. 증빙자료는 배달·택배비 사용 금액이 확인 가능한 전자세금계산서와 택배 운송장, 배달 정산 내역서 등이 있다. 직접 배달 소상공인은 특성상 실적에 대한 직접 자료증빙이 어려운 만큼 관련 협·단체 등 업계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합리적인 배달·택배비 지급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확인 지급 대상자에 해당하는 두 가지 경우 모두 소상공인이 직접 자료를 입력해야 한다. 중기부는 증빙 방안을 다음 달 말까지 마련해 4월부터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사업 신청은 전용 사이트인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이나 '소상공인24'를 통해 가능하다. 오는 17일 신속 지급 신청 시행 이후 첫 이틀간은 접속자 분산을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홀짝제를 적용한다. 세부적인 내용은 중기부 누리집 혹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소상공인 배달 택배비 지원 콜센터를 통해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배달 택배비 지원사업 진행 절차 [자료=중소벤처기업부] 2025.02.08 rang@newspim.com rang@newspim.com 2025-02-09 12:00
사진
尹탄핵심판 '인용' 51.9% vs '기각' 44.8%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국민 과반이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를 인용해야 한다고 응답한 여론조사가 7일 공개됐다. 기각 여론도 만만치 않았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5일부터 6일까지 이틀 동안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자동응답시스템(ARS) 조사 결과에 따르면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 51.9%는 '인용해야 한다'고 답했다. '기각해야 한다'는 답변은 44.8%였다. 격차는 7.1%포인트(p) 였다. '잘 모름'은 3.3%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50.1%, 기각해야 한다 47.7%, 잘 모름 2.2% 였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53.6%, 기각해야 한다 42.0%, 잘 모름 4.3%였다.  연령별로는 ▲만 18세~29세(인용 52.5%, 기각 46.6%, 잘 모름 0.9%) ▲30대(인용 56.9%, 기각 41.0%, 잘 모름 2.1%) ▲40대(인용 68.7%, 기각 30.3%, 잘 모름 1.0%) ▲50대(인용 60.9%, 기각 36.0%, 잘 모름 3.0%)에서 인용 의견이 더 많았다. 반면 ▲60대(인용 42.8%, 기각 53.9%, 잘 모름 3.3%) ▲70대 이상(인용 25.5%, 기각 64.7%, 잘 모름 9.8%)은 기각 응답이 더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대전·충청·세종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1.7%)이 가장 높았다. 기각은 37.4%, 잘 모름 0.9%였다. ▲광주·전남·전북(인용 56.5%, 기각 37.1%, 잘 모름 6.3%) ▲부산·울산·경남(인용 53.1%, 기각 42.5%, 잘 모름 4.4%) ▲서울(인용 51.2%, 기각 47.8%, 잘 모름 1.0%) ▲경기·인천(인용 50.5%, 기각 46.7%, 잘 모름 2.8%) ▲강원·제주(인용 47.2%, 기각 45.5%, 잘 모름 7.3%) ▲대구·경북(인용 42.7%, 기각 52.0%, 잘 모름 5.2%) 순이었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90.5% ▲조국혁신당 지지자 93.0% ▲개혁신당 지지자 84.7% ▲진보당 지지자 86.5%가 탄핵이 인용돼야 한다고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자 87.6%는 탄핵 기각을, 7.9%는 탄핵 인용을 주장했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탄핵이 인용되면 대통령이 파면돼 권력 공백과 정국 혼란이 발생할 수 있지만, 국민의 민주주의 수호와 대통령의 중대한 잘못에 대한 바로잡기가 가능해질 수 있다는 여론이 우세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가 향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릴지는 법적 근거와 증거의 유무, 국가와 국민에게 미친 영향, 사회적 여론과 정치적 상황 등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탄핵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 정치적 편향성을 최소화해야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8.1%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kgml925@newspim.com 2025-02-07 11: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