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함지현 기자] 이르면 내년 1월부터 해외 여행자가 외국에서 구입한 휴대품에 대한 면세 혜택이 600달러까지 상향될 전망이다.
29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400달러인 면세 한도를 50%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다음달 초쯤 발표할 예정이다.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가 400달러로 고정된 것은 지난 1988년이다. 이번에 면세 한도가 오르게 된다면 27년만에 관세 한도가 바뀌게 된다.
앞서 정부출연기관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높아진 국민소득과 자유무역협정 확대 등을 감안했을 때 면세한도를 600~1000달러로 올릴 필요가 있다고 제안한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