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기락 기자] 네이버ㆍ다음 등 포털이 게시물에 대해 임시 차단할 경우 이의제기권이 생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포털 등은 임시조치 사실과 이의제기 절차, 분쟁조정 절차 등을 임시조치를 요구한 사용자와 정보 게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그동안은 정보게재자가 이의를 제기할 마땅한 방법이 없었다.
임시조치 기간은 30일이며 해당 기간에 정보게재자는 임시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의가 제기되면 신설되는 ‘온라인 명예훼손분쟁조정위원회’가 10일 이내에 게시글에 대한 삭제 또는 복원을 결정하게 된다.
현재 방심위 산하의 명예훼손분쟁조정부는 30명 이내의 온라인 명예훼손분쟁조정위원회로 강화, 방심위에서 분리된다.
분쟁조정기간은 현재 60일에서 30일로 줄어들고 온라인 명예훼손분쟁조정위원회는 임시조치 해제에 관해 직권조정 권한을 가지게 된다.
이밖에 개정안에는 본인확인기관에 대한 업무정지 명령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 규정 등도 마련됐다.
본인확인기관이 지정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6개월 이내 범위에서 업무정지 명령을 내리는 대신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하고, 과징금 체납때 60개월 이내에서 가산금을 물릴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임시조치에 대한 분쟁은 모두 온라인 명예훼손분쟁조정위원회를 거치게 된다. 방통위는 개정안을 법제처 심사와 차관회의를 거쳐 내달 국무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