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안드로이드 특허 계약 위반했다"
[뉴스핌=주명호 기자] 마이크로소프트(MS)가 삼성전자에 특허료 관련 소송을 제기했다.
MS는 1일(현지시각) 미국 뉴욕 남부연방지방법원에 삼성전자가 안드로이드 특허에 대한 사용료 지불을 거부했다며 계약위반 소송을 냈다.
삼성전자와 MS는 2011년 크로스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에 따라 삼성은 2년간 안드로이드 휴대폰 판매량을 기준으로 MS에 특허료를 지불해왔다.
하지만 MS는 삼성이 작년 9월 MS가 노키아 휴대폰 사업부를 인수하자 이를 빌미로 특허료 지불을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데이비드 하워드 MS 기업부사장은 "삼성이 노키아 인수를 계약 파기의 근거로 이용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하워드 기업부사장은 계약 당시에 비해 스마트폰 판매량이 급격히 증가했다는 점도 삼성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근거로 꼽았다. 2011년 8200만대였던 안드로이드폰 출하량은 올해 3억1400만대로 크게 늘었다.
MS는 지불 받는 특허료 규모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고 있지만, 지난 2011년 MS의 브래드 스미스 법무자문은 "기기 당 5달러가 적정 수준"이라고 밝힌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주명호 기자 (joom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