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Anda 이슈

속보

더보기

[글로벌파워리더] '익일배송' 창시자, 프레드 스미스 페덱스 회장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운송방식 혁신, 직원우선정책 등으로 업계 선두권 진입

[편집자주] 이 기사는 지난 8월 5일 오후 1시 54분 뉴스핌의 프리미엄 뉴스 안다(ANDA)에서 표출한 기사입니다.

[뉴스핌=김동호 기자] 현대인들에게 '익일배송'은 이미 익숙한 개념이다. 하지만 이 개념이 생겨난 지는 사실 얼마되지 않았다.

프레드 스미스 페덱스(종목코드: FDX) 회장이 익일배송이란 개념을 도입, 밤에도 화물을 운송하기 시작한 것은 불과 40여 년 전이다. 이전까지 운송업계에선 낮에만 화물을 운송했으며, 고객이 자신의 물건을 받기까진 많은 시간을 기다려야만 했다.

스미스 회장이 없었다면 고객들은 지금보다 오랜 시간 택배를 기다려야만 했을 것이란 말이다.

◆ 프레드 스미스는 누구

화물집결지 방식과 익일배송 서비스 등을 만들며 기존 운송업계의 변혁을 선도한 스미스 회장의 아이디어는 이미 대학교 시절 만들어졌다.

항공화물만을 위한 별도의 항공수송 시스템이 없던 1960년 중반 예일대학교 학생이었던 스미스 회장은 당시 운송업계의 관행을 깨고 접수부터 배달완료까지 전체를 포괄하는 화물전용 항공시스템을 고안했다.

인구분포를 감안, 그 중심지역에 화물집결지를 만들고 이 곳으로 모든 화물을 모은 후 재분류를 통해 각 지역으로 물건을 배송하는 방식이다. 이는 당시 주류 이론이던 두 지점 간의 최단거리 수송 방식을 완전히 뒤집는 발상이다.

스미스 회장은 이에 대한 논문을 담당교수에게 제출했으나, 돌아온 것은 그의 아이디어에 대한 혹평과 C학점이었다. 담당교수는 "C학점 이상을 받으려면 아이디어가 실행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며 그의 아이디어를 평가절하했다.

만약 여기서 스미스 회장이 자신의 아이디어를 포기했다면 지금의 페덱스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스미스 회장은 좌절하지 않고 자신의 아이디어와 열정을 믿었으며, 이를 증명하기 위해 화물운송 시장에 뛰어들었다. 그는 에머리 항공화물, 유나이티드 파슬 서비스(UPS) 등 강력한 경쟁자들이 있는 미국 운송시장에 진출, 1971년 페덱스를 설립했다.

물론 쟁쟁한 경쟁자들 사이에서 페덱스가 시작부터 순항했던 것은 아니다. 미국 25개 도시를 잇는 운송 서비스에도 불구하고 페덱스의 첫 화물은 고작 186개밖에 되지 않았다. 페덱스가 8대의 소형 항공기를 보유하고 있던 것을 감안하면 상당히 초라한 성적이다.

페덱스는 설립 이후 몇 년 동안 수백만 달러에 이르는 손실을 입는 등 어려운 상황이 지속됐다.

하지만 스미스 회장은 여기서 꺽이지 않고 차별화된 운송 시스템으로 점차 두각을 드러냈다. 지금은 일반화된 익일배송 시스템 역시 그 중 하나다. 그는 "꼭 필요한 화물이라면 야간에도 반드시 배달한다"는 배송 서비스의 새로운 원칙을 만들었다.

당시 업계에선 소형택배의 익일배송에 대한 시장을 과소평가하고 있었으나 스미스 회장은 이를 간과하지 않고 새로운 사업 기회로 만들었다.

지금의 페덱스를 만든 요인 중 또하나 주목받는 것은 바로 스미스 회장의 경영철학이다. 그는 사람(People)에게 최우선 가치를 두고 이어 서비스(Service), 이윤(Profit)을 고려한다. 스미스 회장은 종종 "고객을 만족시키려면 직원을 먼저 만족시켜야한다"고 밝혀왔다.

페덱스의 직원우선정책은 화물을 운송하는 것이 결국은 사람이라는 점에서 더욱 빛을 발하게 된다. 직원들이 애사심을 가지고 성실하게 일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결국 회사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진 것이다.

이를 위해 페덱스는 무해고 정책, 공정대우 보장 프로그램인 GFTP(Guaranteed Fair Treatment Program), 서베이-피드백-액션(SFA) 시스템, 각종 보상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다.

◆ 페덱스는 어떤 기업

DHL, UPS와 함께 세계 3대 항공화물회사 중 하나인 페덱스는 1971년 스미스 회장에 의해 테네시주 멤피스에 설립됐다. 설립 당시 이름은 페더럴 익스프레스(Federal Express)였으나, 2000년대 들어 현재의 페덱스가 됐다.

뉴욕 증권거래소 상장기업이며 S&P500 구성종목이기도 한 페덱스는 항공 및 지상 교통망을 이용해 우편, 화물 등을 배송하고 있다. 영업 첫날 186개의 화물을 운송했던 작은 기업은 지금 세계 214개국에서 하루 평균 300만개가 넘는 화물을 수송하고 있다.

운송시스템 혁신과 익일배송 도입 등을 통해 업계의 기존 강자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수준까지 성장한 것이다. 페덱스는 이제 16만명이 넘는 직원과 4만곳이 넘는 지역 사무소, 640여 대의 항공기, 4만3000여 대의 차량을 보유한 거대 운송기업이다.

설립 이후 몇 년간 고전했던 페덱스는 미국 철도운송회사 직원들의 장기파업과 도산 등으로 운송시장의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급격한 성장세를 구가했다. 1976년 처음으로 350만달러의 순이익을 올리며 턴어라운드에 성공한 페덱스는 이후 승승장구하는 모습을 보였다.

전자상거래 활성화로 인해 택배시장이 급격한 성장을 보일 것이란 과잉 기대 속에 몇 차례 위기를 겪기도 했으나 페덱스는 이를 모두 극복했다. "시도하는 것과 실패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스미스 회장의 신념이 페덱스가 위기를 극복하는 원동력이 됐다.

기존 관념과 관행을 당연시하지 않고 이에 도전해 온 스미스 회장과 그가 이끌어 온 페덱스, 이들의 향후 행보가 주목된다.


[뉴스핌 Newspim] 김동호 기자 (goodh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문체위, 축구협회 청문회 22일 개최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를 오는 22일 개최하기로 했다. 문체위는 9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 실시 계획서 채택의 건과 서류 제출 요구의 건,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이번 청문회는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절차와 대한축구협회 운영 실태 전반에 나타난 문제점을 국회 차원에서 점검하고, 대한축구협회 정상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재정 문체위원장은 "대한축구협회의 자율성과 전문성은 존중하되 축구가 가지는 공공성을 감안해 국회의 역할을 뒤로 미룰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문체위는 국회법 제65조에 따라 오는 22일 오전 10시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청문회와 관련해서는 총 644건의 서류 제출을 요구하고 제출 기한을 오는 16일 오후 2시까지로 정했다. 증인으로는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과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이임생 전 대한축구협회 기술총괄이사 등 13명이 채택됐다. 참고인으로는 박지성 K축구혁신위원회 공동위원장 등 10명이 포함됐다. 다만 청문회가 핵심 관계자들의 출석 회피와 축구협회의 자료 미제출로 '맹탕 청문회'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의사진행발언에서 "대한민국 체육계는 대한축구협회의 독단적인 행정과 밀실 감독 선임, 올림픽 본선 진출 실패라는 참담한 결과에도 그 누구 하나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는 모습에 국민적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왼쪽부터), 박주호 전 대한축구협회 전력강화위원회 위원, 홍명보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2024년 9월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대한축구협회 등에 대한 현안질의에 출석해 있다. [사진 = 뉴스핌DB] 조 의원은 "정몽규 전 회장, 홍명보 전 감독, 이임생 전 이사 등 사건의 핵심 당사자들이 줄줄이 사임하고 외국으로 도피하는 등의 행보를 보이며 국회 출석 요구를 회피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 의원실에서 이번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수십 건의 자료 제출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축구협회는 지금까지 단 한 건의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버티고 있다"며 "이는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이자 진실을 요구하는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오늘 채택될 청문회가 맹탕 청문회로 전락하지 않도록 위원장님께서 엄격하고 단호하게 중심을 잡아달라"고 요청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청문회 실시 계획서와 서류 제출 요구,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 안건을 각각 상정한 뒤 의결했다. oneway@newspim.com 2026-07-09 12:49
사진
대법, 尹 '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직후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깊은 유감"이라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에 출석해 대법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게 됐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 "공수처, 직권남용죄 관련 범죄로서 내란죄 수사권 가져"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계엄 해제 뒤 사후 선포문을 만들어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외신에 계엄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PG(프레스 가이드)로 작성·전파한 혐의도 있다. 1심은 특수 공무집행 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심의권 침해', '계엄 관련 외신 허위 공보' 등을 유죄로 뒤집으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은 체포방해 혐의의 핵심 전제인 공수처의 내란우두머리죄 수사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점을 상세히 판시했다. 대법원은 "공수처는 피고인의 직권남용 및 내란 혐의 사실이 기재된 고발장을 수리함으로써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는 한편, 내란우두머리죄 혐의 또한 구체적으로 인식해 이에 대한 수사도 개시했다"며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와 배경이 되는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증거도 상당 부분 중첩된다"고 했다. 이어 "결국 피고인의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서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 범죄에 해당하므로 공수처는 이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범죄인 직권남용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면서, 이와 관련 범죄인 내란우두머리죄를 인지해 수사를 진행한 것에 수사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김예원 인턴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인 9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26.07.09 yeawon2@newspim.com ◆ 尹측 "대법, 중대 사건인데 충분히 심리 안하고 종결" 대법원은 또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관한 국무회의를 소집하면서 일부 국무위원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해당 국무위원의 심의권 행사를 현실적으로 방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에 대해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수긍했다. 이밖에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및 공용서류 손상, 허위 공보로 인한 직권남용 부분 등에 대해서도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본 판결을 통해 처음으로, 불소추특권 대상범죄에 대한 대통령 재직 중 수사의 가부 및 그 범위,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범죄'의 의미 및 판단기준, 형사소송법 제110조에서 정한 압수·수색 승낙 거부권의 요건과 그 한계를 구체적으로 밝혔다"고 설명했다. 조은석 특별검사 측은 이날 선고 직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앞으로도 특검은 내란, 외환 사건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선고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영장주의의 관점에서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의 범위에 '재임 중 강제수사'가 허용되는지 여부는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의 헌법적 지위를 수호하기 위한 고도의 헌법적 쟁점"이라며 "그럼에도 하급심은 이에 대한 명확한 법리적 판단을 회피했으며, 대법원 역시 이 심각한 법리적 전제를 완전히 묵인한 채 상고를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보호를 위해 재판소원 등 헌법재판 절차를 통해 이번 판결의 위헌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했다. hong90@newspim.com 2026-07-09 15:1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