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8일 국회에서 길정우 새누리당 의원 주최로 '폐로기금 현금적립 방안마련을 위한 전문가 긴급 간담회'가 열렸다. [사진=김지유 기자] |
[뉴스핌=김지유 기자] 수명이 다한 원자력발전소를 해체하는 '폐로'에 드는 비용 마련에 앞서 용어와 폐로 계획, 비용 규모 산출 등 불확실성을 해결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길정우 새누리당 의원은 18일 국회에서 '폐로기금 현금적립 방안마련을 위한 전문가 긴급 간담회'를 열고 현황점검 및 대책마련에 나서 "폐로라는 표현을 쓰지만 용어와 의미 자체에 대해서도 아직 정확한 규정이 안돼 있다"고 밝혔다.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대표는 "(폐로에) 돈이 얼마가 들지 정확하게 계산해야 된다"며 폐로 비용 규모 산출의 불확실성을 언급했다.
이 대표는 특히 "첫 번째 폐로는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며 "이제는 구체적으로 고리1호기와 월성1호기 두 발전소가 제일 처음 (해체가) 될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정확한 비용 산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고리1호기가 2017년 (1차수명 연장기간 종료까지) 3년밖에 안남았는데 폐로가 될지 안될지 결정도 안됐다"면서 "폐로 5~10년 전 가이드라인이 주어져야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도 정비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박동규 한양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교수도 "(폐로 비용에) 현금적립이 필요한지, 어느 형태로 적립해야 되는 것인지, 원전해체 비용이 얼마 들어갈 것인지 불확실하다"며 "어느 정도와 어느 시기에 교체될 것인지 시나리오가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간담회를 주최한 길정우 의원은 "원전의 수명연장에 대한 여론이 시간이 갈수록 호의적이지 않을 것은 자명하고, 겨우 연장운행을 했던 원전도 폐로가 임박해 가는 상황에서 우리는 아무런 준비도 하지 못했다는 자성어린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한수원는 앞으로 잘 준비하면 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원전비리 관련 뉴스가 하루 멀다하고 나오는 마당에 이러한 한수원의 한가한 주장을 국민들이 어떻게 믿을 수 있을지 우려된다"고 말하며 간담회 취지를 설명했다.
길 의원에 따르면 현행 '방사성폐기물 관리법'은 폐로에 쓰일 충당금을 매년 별도로 적립하고 회계처리하도록 한다. 다만 시행령에서 충당금을 '충당부채'로 대신 적립하도록 하고 있다.
그는 "작년 국감에서 제가 지적한 것처럼 국민들이 전기요금을 통해 간접 지불한 폐로기금은 전혀 현금으로 적립되지 않고 있으며 한수원은 다른 원전을 짓는데 사용하고 있다"며 "일본처럼 원치 않는 상황으로 인해 당장 폐로를 하게 된다면 한수원은 제일 먼저 돈부터 빌리러 다녀야 하는 상황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상욱 한수원 사후관리팀 팀장은 "원전해체는 10년 이상 장기간에 걸쳐 수행되는 특성이 있어 자금이 일시에 필요한 것이 아니므로 기업의 투자효율성 및 자금조달 측면에서 충당금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며 "현행 충당부채 적립방식도 미래세대에 경제적 부담을 전가하지 않으면서 원자력발전사업자의 투자 효율성을 유지할 수 있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폐로기금 현금화와 관련해 "다양한 방안이 검토됐다"며 "작년 국회 국정감사 후속조치 이행과 원전사업의 대외 신뢰도 제고 차원에서 원전해체비용의 일부를 현금화하는 방법이 제시됐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