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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대래 공정위원장 "공기업 부당지원행위 연내 제재"

기사입력 : 2014년08월31일 12:00

최종수정 : 2014년08월31일 11:37

퇴직자·계열사 부당지원 조사완료…KT·LH 등 줄줄이 '철퇴'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은 "공기업들의 부당지원행위에 대해 조사를 완료했으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공기업 퇴직자나 계열사에 일감몰아주기 등 부당지원한 행위에 대해 엄벌할 방침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
노 위원장은 지난 28일 저녁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이 같은 조사현황과 제재 방침을 밝혔다.

그는 "공기업 부당지원행위는 하반기에 조사할 예정이었는데 빨리 했다"면서 "7월까지 조사를 끝냈고 9월 말이나 10월에 위원회 (안건을)올려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지난 5~7월 중 현장조사를 거쳐 현재 법위반 여부를 분석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결과 계열사나 퇴직자 재직회사에 부당지원하거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상대방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행위 등이 상당수 포착된 것으로 확인됐다.

제재 대상은 KT, LH 등 대형 공기업들이 대부분 제재를 받을 전망이며, 포스코도 조사결과 부당지원행위가 드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노 위원장은 또 "(부당한 관행이 개선되려면)부처의 제도 개선이 더 중요한 게 많다"면서 "개선이 필요한 제도들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카카오톡'의 사업확장에 대해서는 "지난 7월 신고가 접수됐고 기업결합신고도 있을 예정이므로 공정거래법 위반소지가 없는지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노 위원장은 "새롭게 진출한 시장에서 우월한 지위를 남용해 경쟁사업자를 착취·배제하거나 신규진입을 봉쇄하는 등의 경우 경쟁법상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카카오톡이 다른 입점사업자가 영위하던 사업영역에 직접 진출해 이용료를 차별하거나 거래조건을 까다롭게 하는 등 자신의 지위를 남용하는 경우에는 문제될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수입자동차 수리비용 문제와 관련해서는 "소비자단체와 협력해 9~10월 중 부품가격 조사를 추진할 예정"이라며 "내년 2월 수입자동차 업계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수입자동차 수리비용이 지나치게 높고 불투명해 소비자 불만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면서 "최근 국토부가 자동차 제작사로 하여금 부품가격을 공개토록 했으나, 검색절차가 까다롭고 진위여부 확인도 곤란한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노 위원장은 영화산업의 불공정관행에 대해서도 개선의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다. 대기업의 영화산업(제작-배급-상영) 수직계열화 문제 등에 지난 4월 실태조사를 마쳤으며, 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 연내 조치할 방침이다.
 
그는 "불공정행위에 대한 사건처리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유사한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이 더 중요하다"면서 "문체부와의 협업을 통해 영화산업 종사자들이 수긍할 수 있는 표준계약서를 마련중"이라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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