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민정 기자]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사진)이 이달 25일부터 신규순환출자가 금지되더라도 기업경영에 큰 부담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 위원장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린 한국상장사협의회 조찬 강연에서 강연자로 나서 “신규순환출자금지가 7월25일부터 시행되는데 새로운 순환출자 금지하고 기존 고리를 강화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어 기업경영하는 데 큰 부담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주와 다음주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를 거쳐 시행령을 공표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계열사간 순환출자를 통한 부실계열사 지원, 기업집단 동반 부실화, 기업의 과도한 지배력 유지·확장, 경영권의 편법적 상속·승계 등의 폐해를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공공기관 정상화와 관련해선 과징금 부과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제도개선까지 예고했다. 노 위원장은 “공기업이 부담할 것을 민간에게 떼어 넘기는 것은 철저하게 봐야겠다”면서 “비정상의 정상화는 과징금 부과 갖고만 정상화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제도개선이 필요해서 관계부처와 검토해 제도개선까지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담합에 대해서는 “예외가 없다”며 향후에도 강력한 제재의지를 재확인했다. 리니언시제도(자진신고자 감면제도)의 활용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노 위원장은 “국내 기업들이 리니언시 제도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며 “기업들은 담합행위를 숨기는데 급급한데 불가피할 때는 증거라도 잘 수집해 놔야 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