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징계 최종 결정 후 기자와의 전화 통화
[뉴스핌=노희준 기자] 이건호 KB국민은행장(사진)은 4일 금융감독원에서 주전산기교체 갈등과 관련해 최종 중징계(문책경고)를 받은 것과 관련, "저는 할 일을 했고, 판단하는 분이 적절히 판단하셨을 거라고 믿는다"고 밝혔다.
이 행장은 이날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이 관련 사안에 대해 최종 중징계 결정을 내린 후 기자와의 통화에서 이 같이 말했다.
그는 향후 거취에 대한 물음에는 "그건 기다려봐달라"며 "곧 보도자료를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그는 최근 기자회견에선 "당국에서 최종적인 징계수위가 결론이 나면 조직에 부담되지 않도록 결정하면 된다"고 말해, 사실상 사퇴 의사를 내비친 것으로 금융권은 보고 있다.
이 행장에 대한 중징계는 최 원장의 결재로 그대로 확정된다.
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징계는 주의, 주의적경고, 문책경고, 직무정지, 해임권고로 구분된다. 문책경고 이상의 중징계는 향후 3~5년간 금융권 재취업이 제한된다.
문책경고라도 임기는 보장된다. 하지만 이제껏 관례를 봤을 때 최고경영자가 금감원의 중징계를 받으면 물러나는 게 일반적이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