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징계 결정 한 시간만에 밝혀
[뉴스핌=노희준 기자] 이건호 국민은행장이 4일 사임했다.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이 주전산기 교체와 관련해 중징계(문책경고)결정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국민은행은 이날 "이건호 은행장이 이 시간부로 사임한다"고 밝혔다. 최 원장이 중징계 발표를 한 지 약 한시간 만이다.
이 행장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저는 할 일을 했고, 판단하는 분이 적절히 판단하셨을 거라고 믿는다"고 밝혔다.
국민은행 고위 관계자는 "이 행장은 바로 은행을 빠져나갔다"고 말했다.
최 원장은 이날 주전산기 갈등과 관련한 제재심의위원회의 경징계 결정을 뒤집고 중징계를 결정했다. 이 행장에 대한 중징계는 최 원장의 결재로 그대로 확정된다.
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징계는 주의, 주의적경고, 문책경고, 직무정지, 해임권고로 구분된다. 문책경고 이상의 중징계는 향후 3~5년간 금융권 재취업이 제한된다.
문책경고라도 임기는 보장된다. 하지만 이제껏 관례를 봤을 때 최고경영자가 금감원의 중징계를 받으면 물러나는 게 일반적이다.
실제 황영기 전 KB금융 회장은 '직무정지 상당'의 중징계를 받은 후 스스로 물러났고, 강정원 전 KB국민은행장도 중징계가 예상되자 스스로 짐을 싼 바 있다.
다만 김종준 하나은행장은 하나캐피탈 사장 시절 저축은행 부당 지원과 관련해 문책경고 상당의 중징계를 당하고도 현직에 있지만, 김 행장이 임기를 끝까지 채울지는 아직 미지수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