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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값 인상] 여야 시각차 극명…국회 통과 '험로' 예고

기사입력 : 2014년09월11일 14:36

최종수정 : 2014년09월11일 14:53

與 "국민 건강 관점에서 다뤄야" vs 野 "부자감세 철회 먼저해야"

[뉴스핌=함지현 기자] 정부가 내년 1월 1일부터 담뱃값을 2000원 올리기로 한 것을 놓고 여야의 시각차가 극명해 관련 법안의 국회 통과에 진통이 예상된다.

여당은 국민 건강 관점에서 다뤄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야당은 국민의 호주머니를 털어 구멍난 세수를 채우려는 시도로 보고 강하게 맞서고 있다.

새누리당은 담뱃값을 올리면 물가가 오르고 흡연율이 높은 저소득층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국민의 건강한 삶을 위해 인상을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새누리당 권은희 대변인은 11일 국회 브리핑을 통해 "우리나라 담배가격은 지난 2004년 500원이 오른 이래 동결된 상태인데다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7000원에 한참 못 미친다"며 "남성흡연율은 OECD 회원국 중 두 번째로 높다"고 진단했다.

권 대변인은 "담뱃값을 1000원 올리면 물가가 0.3%가량 오르고 흡연율이 높은 저소득층에 상대적으로 큰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면서도 "그러나 소득이 낮을수록 흡연율이 높아 폐암 등의 질병에 더 많이 노출되고 결국에는 높은 치료비 때문에 고통을 받는다는 사실이 더 우려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의 건강한 삶을 위한 큰 그림을 그리기 위해 여야는 보다 근본적인 관점에서 담뱃값 인상문제를 다뤄야 한다"며 "흡연에 따른 추가적인 의료비 부담과 물가 상승 등의 문제들 가운데 어떻게 현명하게 해법을 찾아야 할지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 담뱃값 2,000원 인상 / 사진=김학선 기자
반면 새정치연합은 정부의 담뱃값 인상을 부족한 세수를 메우기 위한 '꼼수'로 규정하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 야당 간사인 김성주 의원은 "박근혜정부는 부족한 세수를 메꾸기 위해 국민들과 서민들의 호주머니를 털어 마련하겠다는 정책을 내놨다"며 "잘못된 부자감세정책 철회 없이 국민들의 호주머니로 간접세, 소비세 인상으로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현재 담뱃값의 일부가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 쓰이는데, 주된 목적인 금연이 아니라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담뱃값에는 담배부담금이라는 명목으로 건강증진기금으로 거둬들이는 몫이 있다. 2500원인 담배 1갑에 부과되는 세금은 담배소비세 641원, 지방교육세 320원, 부가가치세 227원, 폐기물부담금 7원, 국민건강증진기금 354원 등 62%에 달하는 총 1550원의 세금과 부담금이 부과된다. 나머지 950원은 제조원가와 유통마진 가격이다.

새정치연합은 2013년 건강증진기금으로 거둬들인 돈을 1조9000억원으로 추산했다. 이 중 65%인 1조원 정도가 건강보험제도 운영이라는 명목으로 실제로 건강보험의 재정을 메워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 2300억원 정도는 금연정책과 관계없는 보건산업육성을 위해 사용되고 있으며, 금연정책을 위해 사용되는 돈은 0.4%인 89억원 불과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의원은 "이게 정부가 건강증진기금을 비롯한 담뱃세를 올려서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실제로 사용하겠다는 것의 허구성을 보여주는 자료"라며 "담뱃값 인상안이 국회로 넘어오면 이게 정말 국민들의 건강을 위한 것인지, 누구 부담을 통해서 이를 해결해야 할 것인지를 꼼꼼히 따져 볼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새정치연합은 부족한 세수는 부자감세 철회 등으로 충당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유은혜 원내대변인은 "세수부족을 메우려거든 부자감세부터 철회하는 것이 순리"라며 "이명박정부 부자감세로 인한 세수감소 효과가 5년간 63조8000억 원에 달한다. 반면 담뱃값을 2000원 인상하더라도 5년간 세수증가 효과는 22조 6479억 원이라는 것이 국회 예산 정책처의 분석결과"라고 밝혔다.

김영근 대변인도 "세수 부족분을 다른 곳에서 찾아야 한다"며 "탈루세액을 찾아내는 노력을 먼저 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2500원 담배 기준 담뱃값을 2000원 인상하고, 물가연동제도를 도입해 담뱃값이 물가상승율에 따라 지속적으로 오르도록 하는 '금연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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