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속보

더보기

디딤돌대출, 이달 1일 이후 신청자부터 금리인하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정부, 디딤돌대출 이자 인하 방안 마련..22일 이후 대출금 받으면 소급적용

[편집자주] 이 기사는 9월 15일 오후 1시 뉴스핌의 프리미엄 뉴스 안다(ANDA)에서 표출한 기사입니다.

[뉴스핌=이동훈 기자] 지난 1일 이후 디딤돌대출을 신청한 사람은 대출이자가 0.2% 인하된다.

다만 이에 앞서 대출을 신청한 사람은 22일 이후 대출금을 받을 때에만 대출이자를 소급 적용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지난달 31일까지 대출을 신청한 뒤 오는 22일전 대출금을 받은 사람은 현행 이자율(연 2.8~3.6%)이 그대로 적용된다.

정부는 지난 1일 이후 디딤돌대출을 신청한 사람에게 이자를 연 0.2%포인트 내릴 방침이다. 지난달 31일까지 대출을 신청한 사람 가운데 오는 22일 이후 대출금을 받은 사람은 낮아진 이자를 소급적용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15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9.1 주택대책'을 발표한 지난 1일 이후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을 신청한 사람에게 0.2% 포인트 낮춘 연 2.6~3.4%(신혼부부 2.4~3.2%) 이자를 적용할 방침이다.
 
정부는 최근 기준금리 인하를 반영해 디딤돌대출 금리를 연 0.2%포인트 낮추는 내용을 담은 주택대책을 1일 발표했다. 

디딤돌대출은 집값의 70% 이내 범위에서 최대 2억원까지 빌려주는 정부 주택대출상품이다. 대출대상은 각각 연소득이 6000만원을 넘지 않는 무주택자나 1주택자다. 
 
정부는 9.1대책 직전 디딤돌대출을 받은 사람들에 대해서도 이자를 소급적용해 줄 방침이다. 오는 22일 이후 대출금을 받은 사람은 대출 신청시기와 상관없이 낮아진 이자를 적용받을 수 있다.
 
디딤돌대출은 신청한 후 실제 대출금을 받을 때까지는 보통 2주에서 최대 3주까지 걸린다. 때문에 지난달 31일 이전 대출을 신청한 사람이 오는 22일까지 대출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는 거의 없을 전망이다.

하지만 이달에는 추석연휴가 있었기 때문에 지난달 말 대출을 신청한 사람 가운데 일부는 대출이자 소급적용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점쳐진다.
 
9.1대책 이전 디딤돌대출을 신청한 사람들은 21일 이전 대출금을 받았다면 현행 이자율이 그대로 적용될 전망이다. 1억원을 빌렸으면 연간 20만원 정도 이자손실이 발생하는 셈이다.
 
정부 관계자는 "올해 1월 출범한 디딤돌대출은 변동금리가 아닌 고정금리 또는 5년 변동금리 대출 상품이라 그때그때 금리가 바뀐다고해서 적용해줄 수 없다"며 "약간의 시간 차이로 연 0.2%포인트 이자손실을 보는 사람도 있겠지만 소급해줄 수 없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라고 말했다.
 
또다른 정부 주택대출인 공유형 모기지도 현행 이자가 그대로 유지된다. 8월말 기준 디딤돌대출은 5조4000억원이 대출됐다. 또 공유형모기지는 6800억원이 나갔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한성숙 총리 임명안 재가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한성숙 국무총리 임명안을 재가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밤 "한 총리의 임명 일자는 7월 1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건주 기자 =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06.26 kunjoo@newspim.com 한 총리는 이재명 정부 두 번째 총리이자 50대 총리로 취임한다. 또 노무현 정부에서 2006년 첫 여성 국무총리로 임명된 한명숙 전 총리에 이어 두 번째 여성 총리가 된다.  한 총리 임명동의안은 국회 본회의 투표 결과 재석 의원 167명 중 찬성 166명, 무효 1명으로 가결됐다. 표결에 국민의힘은 불참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총리 인준안에 반대 의사를 이미 명확히 했기 때문에 인준 투표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the13ook@newspim.com 2026-06-30 23:57
사진
동탄 등 주담대 LTV 40% 적용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정부가 주택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규제지역으로 추가 지정함에 따라, 해당 지역에 대한 고강도 대출 규제가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30일 신진창 사무처장 주재로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및 주요 금융협회와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출 규제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회의는 최근 반도체 벨트 등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가격 변동성이 확대됨에 따라 시장 불안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내일부터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강화된 대출 규제가 적용된다. 우선 규제지역 내 주담대 취급 시 LTV가 기존 70%에서 40%로 대폭 축소된다. 단, 생애최초 주택구입이나 정책모기지 등은 완화된 비율(60~70%)이 적용된다. 또한, 다주택자는 수도권 내 주택 구입 시 규제지역 여부와 상관없이 LTV 0%가 적용된다. 이와 함께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전세대출 보유 차주가 3억 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구입하는 것이 제한된다. 반대로, 규제지역 내 3억 원 초과 아파트 구입자 역시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다. 또, 1억 원을 초과하는 신용대출을 보유한 차주는 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간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이 제한되며, 규제지역 내 1주택 보유자의 재건축·재개발 중도금·이주비 대출 시 추가 주택 구입이 제한된다. 주택 매매·임대사업자 외 여타 사업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도 원천 차단된다. 금융당국은 시장의 혼란과 차주의 불측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경과 규정을 뒀다. 규제지역 효력 발생일 전일인 30일까지 금융회사 전산상 대출 신청 접수가 완료됐거나,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납부를 증명한 차주는 종전 규정을 적용받는다. 토지거래허가 대상 주택의 경우, 30일까지 관할 지자체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했다면 예외가 인정된다.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이날 회의에서 "강화된 대출 규제가 즉시 시행되는 만큼, 일선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권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각 금융회사는 직원 교육과 전산 시스템 점검 등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주택 실수요자를 향해서도 "강화된 대출 규제 내용을 사전에 숙지하여 자금조달계획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최근 기타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관리 목표를 미준수하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현장 점검 등 더욱 강력한 대응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dedanhi@newspim.com 2026-06-30 17:48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