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도정법 시행령 개정..내년 3월 시행
[뉴스핌=이동훈 기자] 내년 3월부터 서울에서도 주택 재건축사업 때 전용면적 60㎡를 넘지 않는 소형 주택을 의무적으로 짓지 않아도 된다.
내년 3월부터 서울에서 재건축을 할 때도 전용 60㎡ 이하 주택을 의무적으로 짓지 않아도 된다. 사진은 서울 강남구 개포주공단지 |
개정안은 주택 재건축사업 때 전체 신규 가구수 가운데 소형 주택(전용 60㎡ 이하) 공급비율을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폐지한다.
지금은 국민주택 규모(전용 85㎡) 이하 주택을 새로 짓는 가구수의 60% 넘게 지어야한다. 이 가운데 서울과 경기도에서는 지방자치 단체가 전용 60㎡ 이하 소형 주택 공급 비율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서울시는 전용 60㎡ 이하 주택을 전체 가구수의 20% 넘게 짓도록 하고 있다.
앞으로 재건축 조합은 85㎡ 이하 중소형주택만 전체 신규 주택수의 60% 넘게 지으면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60㎡ 이하 소형 주택 공급이 늘고 있기 때문에 소형주택 의무공급비율을 유지할 실효성이 적다는 점을 반영했다"며 "조합원의 자유로운 선택에 따라 다양한 주택이 공급될 수 있어 시장의 자율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또 도시환경정비사업에서 정비구역 지정 당시 토지나 건축물을 갖고 있는 사람을 뜻하는 '종전 소유자'를 '정비구역 지정 당시의 소유자'로 용어를 바꿔 뜻을 명확히 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