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준영 기자] 법원이 현대자동차 일부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해 현대차 정규직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했다.
1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창근 부장판사)는 강모씨 등 994명이 현대차와 사내하청업체들을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에서 "원고들이 현대차에 직접 고용된 근로자임을 확인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원고들은 현대차의 사내하청업체에 소속돼 자동차 생산업무를 담당해왔다. 현대차 공장에서 다른 현대차 소속 직원들과 함께 일하지만 근로계약은 사내하청업체와 체결했기 때문에 고용 안정 등에 관한 단체협약·취업규칙에서 배제됐다.
하지만 지난 2010년 7월 대법원이 현대차 울산공장 사내하청업체 근로자 최병승씨 등이 낸 소송에서 파견근로자보호법에 따라 현대차와의 직접 고용관계를 인정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원고들은 사내하청업체가 아닌 현대차에 고용된 근로자임을 확인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뉴스핌 Newspim] 이준영 기자 (jlove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