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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시행 D-1, 유통구조 정상화 '시동'

기사입력 : 2014년09월30일 12:00

최종수정 : 2014년09월30일 13:30

[뉴스핌=이수호 기자] 단말기 유통구조 정상화를 위한 '단통법' 시행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이동통신단말장치의 공정하고 투명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수립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이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고 30일 밝혔다.

지난 5월 2일 국회를 통과한 단통법은 법 제정 이후 4~5개월의 준비기간을 거쳐 시행되는 것이며, 법 공동 주관부서인 미래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준비기간 동안 법 시행을 위해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시행령과 고시를 제정했다.

단통법 시행으로 인해 바뀌는 주요한 사항들은 다음과 같다. 

                                            <사진설명: 단통법 D-1 / 김학선 기자>
먼저, 지원금 지급에 있어 이용자 간 부당한 차별이 금지된다. 앞으로는 휴대폰 구매 시 가입유형(신규, 기변), 지역 등에 따라 부당한 지원금 차별이 금지되어, 소비자는 같은 휴대폰을 같은 날 사더라도 서로 몇 십만원씩 차이가 나는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않게 된다. 다만, 이통사는 요금제에 따라서는 합리적인 수준에서 차별적으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음으로, 지원금이 공시, 게시돼 소비자는 단말기의 출고가(A), 지원금(B), 판매가(A-B)를 명확히 확인하고 구매할 수 있게 돼 합리적인 소비가 가능해진다. 소비자는 이통사 홈페이지 및 대리점, 판매점에서 공시·게시된 가격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지원금을 받지 않고 이통서비스에 가입하는 소비자들은 지원금에 상응하는 추가적인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자급제 폰을 사용하거나, 쓰던 폰을 사용하여 서비스만 가입하고자 하는 소비자는 매월 납부요금의 12%(추후 변동 가능)를 추가적으로 할인받을 수 있게 된다.

단말기 구입 시 지원되는 지원금과 서비스 약정가입 시 지원되는 요금할인액을 합쳐 '공짜폰'인 것처럼 소비자를 기만해 허위 광고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법 시행을 통해 대리점, 판매점의 소비자 기만행위가 없어져 소비자의 권익이 강화되고 합리적 요금제 선택이 가능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중고폰을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해당 단말기가 분실, 도난 단말기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므로 단말기 절도가 줄어들고 밀수출이 감소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시장안정화를 위한 규제대상도 확대된다. 기존 법령(전기통신사업법)으로는 이통사에 대한 제재만 가능해 규제의 실효성과 형평성에 문제가 있었으나, 규제대상이 제조사, 유통망까지 확대돼 단말기 지원금과 관련된 규제 사각지대가 사라져 효과적인 규제가 가능하게 된다.

단통법이 시행되면 기존에 과도한 불법 지원금을 받고 휴대폰을 자주 바꾸는 이용자들은 이러한 기회를 잃게 될 것이나, 대다수 소비자들은 차별없는 지원금을 받게 되어 혜택이 커지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현재 이통시장 혼란의 핵심 원인인 지원금이 차별없이 투명하게 지급돼 이통사, 제조사들이 지원금이 아닌 품질과 서비스, 요금 경쟁으로 전환하게 돼 전체적인 소비자 후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주한 미래부 통신정책국장은 "법 통과 이 후 이통사, 제조사, 유통망 등 관계자들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하위규정을 마련했으며, 차질없는 법 시행을 위해 준비해온 것"이라며 "단통법이 시행되면, 규제대상이 기존 이통사에서 제조사, 유통망까지 확대되고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므로 이통시장의 모든 주체들이 법을 준수해 시장 안정화에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일반국민들도 이 법이 주는 혜택을 잘 알고 현명한 통신소비를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이수호 기자 (lsh599868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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