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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국감] "주류 이물신고 급증…파리·나방 등 곤충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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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 21곳 업체 '시정명령' 그쳐…'솜방망이' 처벌

[뉴스핌=김지나 기자] 주류 이물 혼입신고가 매년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적발된 업체들 일부는 6개월도 안 돼 이물혼입으로 재차 적발됐음에도 보건당국이 단순 시정명령으로 '솜방망이' 처벌로 그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성주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7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은 ‘최근 3년간 주류 이물질 혼입신고 현황'에 따르면 주류 이물질 혼입신고 건수는 지난 2012년 152건, 작년 235건, 올해는 7월까지 225건으로 해마다 크게 늘고 있었다.

이물질로 인한 최근 3년간 적발건수는 2012년 14건, 작년 16건에 이어 올 상반기까지 5건이었다. 주류에 혼입된 이물질들은 파리, 나방 등의 곤충이 12건으로 가장 많았고 애벌레가 8건, 기타(담뱃재, 포장지 등)가 6건, 정체를 알 수 없는 검은색이물과 백색이물이 각각 4건, 치명적일 수 있는 금속(가루)도 1건 발견됐다.

위해물질 적발건수는 2012년 2건, 작년 1건이었는데 전부 식품에 사용이 금지된 가소제 성분인 디부틸프탈레이트(DBP)였다. 올해는 적발건수가 없었다.

김 의원은 "하지만 이물혼입으로 적발된 업체들에 대한 처벌은 솜방망이에 그쳤다"며 "
최근 몇 년 사이 주류 이물질 혼입신고가 부쩍 늘었지만 대부분이 인과관계가 밝혀지지 않아 적발된 업체는 소수에 불과하다. 지난해와 올해 이물혼입으로 적발된 21곳 업체에 대한 처분내역을 확인한 결과 전부 ‘시정명령’ 처분으로 끝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주류 안전관리는 지난 2010년 국세청에서 식약처로 이관되었지만 식약처는 지난해에야 관련법령을 마련하는 주류안전관리에 안일한 행태를 보였다”며 “이마저도 주류 업체들이 이를 준수해야 할 의무는 2015년 6월까지 유예된 상태”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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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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