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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증시 4중전회 정책호재 기대반발, 자금유입 늘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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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 사법제도분야 테마주 급부상

[뉴스핌=강소영 기자] 20일 개막하는 4중전회를 계기로  중국 A주에 정책과 개혁 등 각종 중대형 재료가 집중될 예정이다.  각 증권 투자기관과 매체들은 4중전회가 가져올 시장 재료와 투자 유망 업종을 분석하는 자료를 쏟아냈다. 

중국 공산당 18기 중앙위원회 4차 전체회의(4중전회)가 20일  '의법치국(依法治國)'을 핵심의제로 나흘간 일정에 돌입하고, 다음 주 이후에는 후강퉁(상하이-홍콩 증시 교차투자) 제도 시행을 앞두고 있다. 기관투자자들은 시중 자금이 정책 관련주로 집중되고, A주 투자의 중심이 중소형 신흥종목에서 대형 블루칩으로 이동할 것으로 내다봤다. 

A증시에선 '의법치국' 테마주들의 주가가 급등하는 등 4중전회 개막 전부터 관련 종목에 자본이 몰리고 있다. 디지털 동영상 기술개발 업체 둥팡왕리(東方網力)와 IT·정보보안 프로그램 개발업체인 완다신시(萬達信息) 등은 최근 주가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신은만국(申銀萬國) 증권은 의법치국(법률에 의한 국가통치)과 관련이 있는 종목에서 투자기회를 엿볼 것을 권유했다. 사법 제도와 집행의 두 분야를 중심으로 정찰·감시·교정시설 관리· 무장설비 등 분야의 주식을 대표적 수혜종목으로 꼽았다.

중국이 법치제도 강화에 나선 것은 최근 잇따르고 있는 무장독립 세력의 테러사건과 부정부패 척결과 관련이 있다. 테러방지와 대응, 정치권에 만연한 부정부패 현상을 척결하기 위해 공안기능을 강화하고, 법 집행 제도도 보완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신은만국에 따르면, 중국은 공안·검찰·법원에 대한 투자가 부족하고, 이들 법치 주체의 규모와 역량도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다. 경찰과 무장경찰의 수가 턱없이 부족하고, 검찰의 직접 기소 수사 건수도 갈수록 줄고 있다. 판사 1인당  처리 안건수도 홍콩의 1/3에 불과하다. 국가 안보를 위한 재정지출도 전체예산의 5.55%으로 미국의 24.37%에 크게 못 미쳤다.

중국은 이번 4중전회에서 법치의 근간이 되는 사법체제 개선을 중점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신은만국은 4중전회를 통해 의법치국 정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법률 집행과 관련한 업무와 이를 위한 시스템, 서비스, 물자의 수요도 큰 폭으로 늘 것으로 전망했다.

신은만국은 전력선 통신(PLC, 전력선을 이용한 데이터 전송) 기술 개발 업체인 둥롼짜이보(東軟載波), 둥팡왕리(東方網力), 인허전자(銀河電子), 거짓말탐지기·경찰수사 설비 등 생산업체 메이야보커(美亞柏科) 등을 유망종목으로 꼽았다.

중국국제금융공사(CICC) 4중전회, 후강퉁 제도 시행, 상장폐지 제도, 통화정책 완화 등 여러 정책의 동시다발적 영향으로 A주가 강세장을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시장의 투자대상이 중소형 신흥주에서 대형 블루칩으로 이동할 것으로 내다봤다.

CICC는 20일 발표한 주간전략 보고서에서 경기하강 우려에 직면한 인민은행이 유동성 강화와 자본시장 지원 신호를 지속해서 보이고 있어, 채권과 증시 모두가 강세장을 연출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19일 복수의 중국매체는 인민은행이 PSL(담보성보완융자)을 통해 시중은행에 약 3000~4000억 위안을 공급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인민은행은 지난주에도 올해 들어 세 번째 환매조건부채권(RP) 금리 인하를 단행했다.

이 같은 유동성 확대 조치는 실물경제는 물론 주식과 채권시장에도 긍정적인 재료가 될 것으로 CICC는 판단했다.

CICC는 △ 부동산, 은행처럼 금리에 민감한 종목 △ 대형 의약, 식음료 등 실적이 양호하고 가격이 적절한 종목 △ 후강퉁 테마주 △ 국유개혁과 토지개혁 수혜주 등에서 투자기회를 모색할 것을 권유했다.

중국 증시분석 주간지 '훙저우칸(紅周刊)'은 4중전회의 핵심의제인 '의법치국'이 A주 활황장을 이끌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19일 보도했다. 

이번 4중전회의 핵심의제가 법치 시스템 개선에 관한 내용이지만, 법치제도 개혁과 함께 개혁 추진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중국 정부의 강력한 개혁의지가 시장의 신뢰를 얻었고, 그 영향으로 7월 이후 중국 A주가 회복세를 보일 수 있었다는 것이 증시전문가들의 분석이다. 4중전회 이후 개혁 정책이 보다 구체화되고 관련 정책 시행이 본격화되면 증시도 더욱 활기를 띌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 정부는 올해들어 '중앙전면심화개혁영도소조' 회의를 4차례 열고, 경제·세제·문화·사법 등 경제 사회 각 분야의 개혁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해왔다. 개혁 추진과 함께 이와 관련된 국유기업 개혁, 군대개혁, 토지개혁 등과 관련된 종목이 유망종목으로 꼽이고 있다.

[뉴스핌 Newspim] 강소영 기자 (js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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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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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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