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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국감] "네이버 동의의결 어겨, 강제이행금 3억원 내야"

기사입력 : 2014년10월20일 17:46

최종수정 : 2014년10월20일 17:46

이상규 의원, 정무위 국감서 지적

[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네이버가 검색결과를 여전히 자사에 유리하게 노출시키는 등 동의의결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통합진보당 이상규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국정감사에서 네이버가 검색결과를 불공정하게 제공해 지난 5월 공정위의 동의의결 사안을 어기고 있다며 약 3억원의 이행강제금을 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5월에 공정위는 ▲자사가 제공하는 컨텐츠는 네이버가 제공하는 정보라는 사실을 표시하라는 것과 ▲타사의 컨텐츠도 검색결과에 노출할 것 등을 동의의결 했다. 그러나 ‘영화’ 등의 검색어 등에서 네이버는 여전히 동의의결 사안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
 
네이버는 국내 검색사업 점유율이 80%에 육박하는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이를 이용해 자사의 컨텐츠에 유리한 검색결과를 제공해 논란이 돼 왔다.
 
이러한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를 막고자 공정위는 지난 5월 네이버가 부동산, 영화, 책 등의 자사의 컨텐츠에 자사의 컨텐츠라는 사실을 표시하라는 내용으로 동의의결했다.
 
그러나 네이버는 공정위 동의의결에 구체적으로 명시된 계열사 전문서비스인 ‘영화’에 대해 자사의 컨텐츠의 여부를 표시하고 있지도 않고 있으며 타사의 컨텐츠를 노출하고 있지도 않다.
 
공정위의 동의의결 사안에 따라 네이버는 ‘설국열차’라는 자사 컨텐츠 검색결과에 ‘네이버 영화’라는 표시를 달고 ‘다음영화, 네이트영화, 메가박스’ 등으로 갈 수 있는 ‘다른 사이트를 보시려면 여기를 누르세요’라는 링크를 삽입했다.
 
그러나 ‘영화’라는 검색어를 통해 검색된 결과는 자사의 컨텐츠를 제공하면서도 ‘네이버 영화’라는 표시가 없어 결국 '자사 또는 계열사 전문서비스(지식쇼핑, 부동산, 영화, 책, 뮤직) 구분표시'라고 정확히 명시된 공정위 동의의결을 위배한 것이다.
 
공정위는 동의의결서 주문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매일 20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납부할 것을 명시했다. 이에 따르면 네이버는 지난 5월8일 동의의결서가 송달된 시점부터 지금까지 약 150일 동안 발생된 약 3억원의 이행강제금을 납부해야 한다.
 
네이버는 공정위와 동의해서 의결한 사항조차 지키고 있지 않고 공정위는 네이버가 의결사항을 위배하고 있는지 여부도 모른 채 강제이행금을 부과하지도 않고 있다.
 
이 의원은 "우리나라의 컨텐츠 산업은 대단히 미숙하고 이는 시장지배적 지위를 이용해 자사의 컨텐츠만 우선적으로 제공하는 네이버 등 포탈의 악영향이 크게 작용한다"며 "우리나라 컨텐츠 산업을 위해 전문 컨텐츠 업체가 살아남고자 한다면 검색시장에서 시장지배적지위를 누리고 있는 네이버가 공정하게 검색결과를 제공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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