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newspim

속보

더보기

[피데스 호치민통신] 국영기업 민영화로 우량주 투자기회 확대

기사입력 : 2014년10월21일 12:57

최종수정 : 2014년10월21일 12:57

민영화 신상품개발 등 베트남 증시 발전 원동력

글로벌 증시 약세와 차익실현 매물, 미국 에볼라 영향 등으로 외국인의 주간 순매도가 52.5백만달러에 이르고, 5월 이후 급격히 증가한 개인신용잔액  매물이 출회되면서 지난 17일 베트남 지수는 전주말 대비 5.25%, 전월말 대비 2.26% 하락한 585.28p로 마감하였습니다. 이는 9월 기간중 5.95% 하락과 비슷한 규모의 단기 조정이지만, 금번 조정을 통해 개인신용잔액이 10% 넘게 감소하였고 저가매수세가 유입되고 있어 이번주는 주가의 바닥다지기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베트남 정부는  베트남 경제구조조정의 하나로 국영그룹 및 국영기업의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4년과 2015년에 432개의 국영기업을 민영화할 계획이나 9월말 현재 71개 국영기업만이 민영화되어 진도율은 16.4%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정부는 현재 123개 기업에 대한 기업가치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2014년말까지 총200개 기업을 민영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2013년 국영기업들의 총자산은 전년동기대비 +10%, 자본금 +15%, 매출+5% 증가하였으며, 주요 국영기업 108개 중에서 101개가 흑자를 기록하였습니다.

금융시장이 좋을 때 국영기업들은 은행에서 대출을 쉽게 받을 수 있어서 부동산회사를 설립하거나 일부 은행 및 증권사에 대한 지분투자를 하는 등 증권과 부동산부문에의 투자를 계속하여 부분적으로 주식 및 부동산열풍을 초래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들 비핵심 자회사들의 손실발생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영기업의 핵심역할이 관련 산업과 경제를 지원하는 것이므로 국영기업의 비핵심사업을 매각하여 국영기업 본연의 역할을 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최대 국영그룹인 PVN(PetroVietnam, 베트남석유개발공사)은 6개의 100% 소유 자회사중 5개를 2015년까지 민영화 또는 지분매각할 예정입니다. Ca Mau(까마우) 비료회사는 올해 말 또는 내년 초에 IPO(기업공개)하고, 베트남 유일의 정유공장 관리회사인 BSR 지분 49%를 러시아 GazpromNeft사에 매각협상중이며, PV Oil과 전력회사는 2015년 이후에 지분매각할 계획입니다.

국영기업의 비핵심사업에 대한 IPO 또는 지분매각이 정부 계획보다 늦어지고 있는 이유는 첫째, IPO기업에 대한 정보가 20일전 베트남어로 공표되기 때문에 외국인투자자들이 대상회사를 자세히 검토할 시간적 여유가 없고, 둘째, IPO이후 거래소 상장시기가 법적으로는 1년 내이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서 실제로 언제 상장될지 그 시기를 예측할 수 없어 유동성의 문제가 있습니다. 셋째 비핵심사업 부문의 가치평가 및 매각실패시 처리방법 등에 대한 법적인 규정이 미비했다는 점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증권위원회는 최근 공시자료를 외국어로 번역하는 등 적절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 정부는 2014.11월부터 IPO기업은 3개월 이내에 UPCom(Unlisted Public Company Market, 비상장주식 거래시장)에 등록하고, 거래소 상장조건 충족시 1년 이내에 거래소에 의무적으로 상장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국영기업 주식매각과 처분 및 증시에서의 거래에 관한 규정에서 국영기업의 비핵심사업의 경매 실패 또는 주식 매각 실패시 정부자산관리회사인 SCIC(State Capital Investment Company)가  은행, 보험과 미매각 IPO 물량을 인수할 수 있도록 법적인 보완을 하였습니다.

현재 몇 가지 제도적인 보완을 하고 있으나, 부동산부문 등에 대한 가치평가 문제, IPO후 거래소상장의 준수 여부 등 아직까지도 여러 가지 걸림돌이 많아 베트남 국영기업 민영화가  정부의 계획대로 2015년까지 완료될 수 있을 지는 의문입니다. 그렇지만, 2014년중 Vocarimex(Cooking Oil, 7월) Vinatex(베트남 섬유그룹)(9월) 등이 성공적으로 IPO를 완료하였고, VNA(베트남항공, 11월), Vicem(베트남 화학공사)등 대형 국영기업의 IPO가 예정되어 있는 등 느리지만 조금씩 진행이 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대형 국영기업 민영화를 통한 증시 유동성 공급은 새로운 대형 우량주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ETF, 파생상품 등 신상품 도입과 함께 베트남 증시의 발전을 촉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김광혁 피데스투자자문 호치민 리서치센터장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신청 접수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17일부터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9일 밝혔다. 배달·택배비 지원사업은 정부가 지난해 7월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 대책'의 후속 조치 일환이다. 고물가·고금리 등으로 가중된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들의 배달·택배비를 올해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배민라이더스 배달기사 노조가 23일 오후 서울 송파구 배달의민족 본사 앞에서 기본배달료 인상, 오토바이수당 및 픽업거리 할증 도입을 촉구하는 집회를 마치고 오토바이로 행진을 하고 있다. 2021.12.23 pangbin@newspim.com 지원 대상은 ▲2023년 또는 지난해 연 매출액이 1억400만원 미만이며 ▲배달·택배 실적이 있고 ▲신청일 기준 폐업하지 않은 개인·법인 사업자다. 또 배달·택배를 주업으로 하는 업종과 소상공인 정책 자금 제외 업종을 제외한 전 업종을 지원 대상으로 한다. 지원 금액은 최대 30만원으로 1인당 1개 사업체만 신청해 지원받을 수 있다. 배달·택배비는 지난해 실적과 과거 증빙자료 등을 보관하지 않거나 확인이 어려운 경우를 감안해 올해까지의 실적도 폭넓게 인정한다. 중기부는 소상공인의 배달·택배비 증빙자료 확보 용이성을 토대로 신청자 유형에 따라 순차적으로 신청 접수를 개시할 예정이다. 연내 차질 없는 지원을 목표로 '신속 지급'과 '확인 지급' 절차로 나눠 실시한다. 지원 대상자 유형별 신청 일정 [자료=중소벤처기업부] 2025.02.08 rang@newspim.com 먼저 신속 지급 절차는 약 8만개사를 대상으로 한다. 중기부는 온라인 신청과 증빙자료 등록 등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이 신속하고 편리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신속 지급 절차를 마련했다. 중기부는 소상공인들의 자료 증빙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생각대로 ▲바로고 ▲부릉 등 6개 배달 플랫폼과 배달 대행사로부터 소상공인이 지출한 배달비 제공에 대한 협조를 받았다. 신속 지급 대상자 데이터베이스(DB)에 포함된 약 8만개사 소상공인들은 별도의 증빙자료 없이 사업자등록번호와 계좌번호 등의 정보만 입력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증빙 부담이 대폭 줄고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신속 지급 대상자들은 오는 17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단계에서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할 시 신속 지급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최초 신청 후 지원금이 30만원 미만이더라도 추가 신청 없이 올해 12월까지 배달비 실적이 확인되면 누적 금액 최대 30만원까지 차액을 지급한다. 신속 지급 대상자 DB에 포함되지 않은 확인 지급 대상자는 4월 중 신청할 수 있다. 확인 지급 대상자는 신속 지급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로 모든 택배와 배달 플랫폼, 배달대행사, 퀵서비스, 심부름센터 등을 이용해 직접 자료 증빙이 가능한 자를 말한다. 혹은 배달 플랫폼 또는 택배사를 이용하지 않고 소상공인 대표 또는 직원이 상품을 고객에게 직접 배달해 증빙이 어려운 경우를 일컫는다. 직접 자료 증빙이 가능한 소상공인은 지난해 1월 1일부터 올해 12월 31일까지 상품 판매를 위해 배달 또는 택배를 이용한 건에 대한 증빙자료를 시스템에 직접 입력하는 방식으로 제출하면 된다. 증빙자료는 배달·택배비 사용 금액이 확인 가능한 전자세금계산서와 택배 운송장, 배달 정산 내역서 등이 있다. 직접 배달 소상공인은 특성상 실적에 대한 직접 자료증빙이 어려운 만큼 관련 협·단체 등 업계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합리적인 배달·택배비 지급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확인 지급 대상자에 해당하는 두 가지 경우 모두 소상공인이 직접 자료를 입력해야 한다. 중기부는 증빙 방안을 다음 달 말까지 마련해 4월부터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사업 신청은 전용 사이트인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이나 '소상공인24'를 통해 가능하다. 오는 17일 신속 지급 신청 시행 이후 첫 이틀간은 접속자 분산을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홀짝제를 적용한다. 세부적인 내용은 중기부 누리집 혹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소상공인 배달 택배비 지원 콜센터를 통해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배달 택배비 지원사업 진행 절차 [자료=중소벤처기업부] 2025.02.08 rang@newspim.com rang@newspim.com 2025-02-09 12:00
사진
尹탄핵심판 '인용' 51.9% vs '기각' 44.8%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국민 과반이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를 인용해야 한다고 응답한 여론조사가 7일 공개됐다. 기각 여론도 만만치 않았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5일부터 6일까지 이틀 동안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자동응답시스템(ARS) 조사 결과에 따르면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 51.9%는 '인용해야 한다'고 답했다. '기각해야 한다'는 답변은 44.8%였다. 격차는 7.1%포인트(p) 였다. '잘 모름'은 3.3%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50.1%, 기각해야 한다 47.7%, 잘 모름 2.2% 였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53.6%, 기각해야 한다 42.0%, 잘 모름 4.3%였다.  연령별로는 ▲만 18세~29세(인용 52.5%, 기각 46.6%, 잘 모름 0.9%) ▲30대(인용 56.9%, 기각 41.0%, 잘 모름 2.1%) ▲40대(인용 68.7%, 기각 30.3%, 잘 모름 1.0%) ▲50대(인용 60.9%, 기각 36.0%, 잘 모름 3.0%)에서 인용 의견이 더 많았다. 반면 ▲60대(인용 42.8%, 기각 53.9%, 잘 모름 3.3%) ▲70대 이상(인용 25.5%, 기각 64.7%, 잘 모름 9.8%)은 기각 응답이 더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대전·충청·세종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1.7%)이 가장 높았다. 기각은 37.4%, 잘 모름 0.9%였다. ▲광주·전남·전북(인용 56.5%, 기각 37.1%, 잘 모름 6.3%) ▲부산·울산·경남(인용 53.1%, 기각 42.5%, 잘 모름 4.4%) ▲서울(인용 51.2%, 기각 47.8%, 잘 모름 1.0%) ▲경기·인천(인용 50.5%, 기각 46.7%, 잘 모름 2.8%) ▲강원·제주(인용 47.2%, 기각 45.5%, 잘 모름 7.3%) ▲대구·경북(인용 42.7%, 기각 52.0%, 잘 모름 5.2%) 순이었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90.5% ▲조국혁신당 지지자 93.0% ▲개혁신당 지지자 84.7% ▲진보당 지지자 86.5%가 탄핵이 인용돼야 한다고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자 87.6%는 탄핵 기각을, 7.9%는 탄핵 인용을 주장했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탄핵이 인용되면 대통령이 파면돼 권력 공백과 정국 혼란이 발생할 수 있지만, 국민의 민주주의 수호와 대통령의 중대한 잘못에 대한 바로잡기가 가능해질 수 있다는 여론이 우세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가 향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릴지는 법적 근거와 증거의 유무, 국가와 국민에게 미친 영향, 사회적 여론과 정치적 상황 등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탄핵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 정치적 편향성을 최소화해야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8.1%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kgml925@newspim.com 2025-02-07 11: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