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좌현 "주바이르·바드라유전 법 무시하고 수조원 투자"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한국가스공사가 지난 2010년 당시 가스공사법을 위반하면서 이라크 유전에 투자를 감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소관부처인 지식경제부(현 산업통상자원부)도 불법적인 투자를 눈감아 준 것으로 밝혀졌다.
▲ 새정치민주연합 부좌현 의원 |
가스공사는 2010년 1월 주바이르 유전개발 및 생산사업에 7조3450억원을 투자키로 하고 본계약을 체결했다. 사업기간은 오는 2030년 1월말까지 20년이며, 이탈리아 ENI(32.81%), 미국 옥시덴탈(23.44%), 이라크 미싼 오일(25%)사와 함께 18.75%의 지분으로 사업에 참여했다.
바드라유전은 2009년 이라크 정부가 전후 재건을 위해 국제입찰에 붙였으며, 가스공사는 2010년 러시아의 가즈프롬 네프트사 등과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해 22.5%의 지분을 투자했다.
하지만 2010년 당시 가스공사법 상에는 가스공사가 본업인 천연가스 개발 및 수출입 외에 석유자원 탐사 및 개발을 할 수 있는 규정이 전혀 없었다.
가스공사법은 이듬해인 2011년 3월 개정하며 '가스공사가 필요시 지식경제부의 승인을 받아 석유자원의 탐사 및 개발사업과 그와 관련된 사업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을 추가했다.
즉 당시로서는 가스공사가 석유자원 개발에 투자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불법으로 투자를 감행한 것. 아울러 지경부도 이를 묵인한 셈이다.
특히 석유자원개발을 담당하고 있는 석유공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스공사가 관련법을 어겨가면서 수조원을 투자한 것에 대해 의구심이 일고 있다.
관련업계에서는 이라크 유전에 대한 투자 수요가 급증한 상황에서 MB정부가 해외자원개발 투자를 종용하면서 가스공사가 부득이 불법투자를 감행한 것 아니냐고 분석하고 있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현재 주바이르 누적투자비가 1조 3593억원, 누적수익액 1조 813억원 수준"이라며 구체적인 투자배경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부좌현 의원실 관계자는 "당시 가스공사법 상에는 가스공사가 유전개발에 투자할 수 없었으며 유전개발은 석유공사가 담당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시 가스공사가 규정을 무시하며 유전개발 투자에 나설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이번 국감을 통해서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