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수 vs. 기업의 가치 변화
[뉴스핌=김기락 기자] 14일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삼성SDS를 통해 삼성 오너 일가와 경영진이 얻은 막대한 차익의 일부를 사회에 환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정치권에서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최근 ‘불법이익환수법(이학수 특별법)’을 제정해 삼성SDS가 상장을 통해 얻은 이익을 환수해야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서현 제일모직 사장 등 삼성 삼남매와 전현직 삼성 임원들은 삼성SDS 상장으로 엄청난 시세차익을 얻게 됐다.
특히, 이학수 전 삼성 부회장과 김인주 전 사장은 지난 1999년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BW)의 헐값 발행을 주도한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았으나, 15년이 지나 삼성SDS가 상장하면서 대박이 났다.
박 의원은 “현재 이재용 부회장은 삼성SDS 전체 주식의 11.25%, 이부진 사장은 3.9%, 이학수 전 부회장은 3.97%, 김인주 전 사장은 1.71%를 소유하고 있다”며 “이들은 삼성SDS 상장으로 지난 6일 기준 주당 36만3350원의 막대한 시세차액을 얻게 됐다”고 설명했다.
◆ 대법원, 이건희 회장 등 징역선고…부당이익 환수
2009년 대법원은 삼성SDS 지분을 주당 7150원에 인수한 것이 부당하다며 주당 가치를 1만4230원으로 확정했다.
삼성은 당시 합법적이라는 판단에 액면가 보다 높은 7150원으로 발행했으나 법원이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1만4230원을 적정가로 판단, 그 차익을 부당이익으로 환수했다.
또한 법원은 삼성SDS BW 헐값 발행 사건에 대해 ▲이건희 회장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1100억원 ▲이학수 전 부회장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5년 ▲김인주 전 사장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김홍기 전 삼성SDS 대표이사ㆍ박주원 삼성SDS 경영지원실장 각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삼성은 이 같은 판결에 앞서 2006년 ‘삼성의 현안과 관련해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을 발표했다. 삼성이 지난 2002년 설립한 ‘삼성 이건희 장학재단’ 기금 4500억원과 이 회장 일가 사재 3500억원 등 8000억원 상당의 기금을 조건 없이 사회에 헌납하기로 한 것이다.
이건희 장학재단은 지난 2006년 교육과학부로 이관됐고, 명칭이 삼성고른기회 장학재단으로 변경됐다가 2010년 ‘삼성꿈 장학재단’으로 또 변경됐다.
삼성SDS 지분 인수와 제일모직(옛 삼성에버랜드) 지분 인수 등에 대한 도의적 책임을 진다는 취지였다.
재계 관계자는 “이건희 회장 등 사건과 연루된 임원들은 당시 법원의 판결에 따른 형 집행과 사회공헌으로 죄값을 치렀다”고 말했다.
◆ 시장 관심은 시세차익…국민 정서상 이해 어려워
삼성SDS 상장을 통한 삼성 삼남매와 전직 임원들의 막대한 시세차익을 두고 ‘일사부재리 원칙’을 적용할 수 있느냐는 논란이 이어진다.
법조계 관계자는 “범죄를 통해 얻은 수익은 환수해야 한다. (박 의원의 주장)이 허무맹랑한 얘기는 아니다”면서도 “일사부재리 원칙을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 환수 개념이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삼성SDS가 상장을 통해 얻는 차익은 별개로 봐야한다는 주장도 조심스럽게 나온다. 주식은 2000년 당시 5000원이었다가 액면 분할을 통해 500원이 됐다. 500원짜리 주식이 15년만에 공모가 19만원으로 380배 뛰었다.
이날 상장 첫날 삼성SDS 시초가는 공모가 대비 100% 오른 38만원을 기록했다. 15년전과 비교하면 760배 차이다. 시가총액은 28조 이상으로, 단숨에 시총 5위에 등극했다.
이에 따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삼성SDS 지분 가치는 3조3000억원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이서현 제일모직 패션부문 사장의 지분 가치는 각각 1조1500억원 등 삼성 오너 일가 지분은 총 5조6000억원을 상회할 전망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상장을 통한 시세차익은 과거 BW 발행 시점이 중요한데, BW가 투자 의미도 들어있는 만큼 현재의 시세차익이 나쁘다고 보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계에서는 기업의 가치 변화에 의미를 두는 모양새다. 재계 관계자는 “2000년도 당시 기업 가치가 지금처럼 될 것이라는 예상은 할 수 없었을 것”이라며 “10여년 간 시간이 흐른 것을 감안하면 시세차익이 지나친 것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표 : 삼성SDS BW발행 사건 주요일지 <송유미 미술기자>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