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한태희 기자]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포함한 부동산 활성화 3대 법안 처리가 미뤄졌다.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포함한 부동산 활성화와 관련된 3대 법안은 다음 소위에서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부동산 활성화와 관련된 3대 법안은 분양가 상한제 탄력운용,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재건축 조합원이 보유한 주택 수 만큼 분양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도시·주거환경정비법이다. 부동산업계는 '9.1주택대책' 효과가 지속되려면 이 법안들이 처리돼야 한다며 국회를 압박하고 있다.
다음 소위 일정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이달 국토위 전체 일정안을 보면 오는 20일 본회의 일정만 잡혀 있을 뿐이다. 다만 국토위 여·야당 간사가 일정을 합의하면 소위를 열고 관련 법을 논의할 수 있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