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경환 기자] 8000억원 규모의 탈세ㆍ횡령ㆍ배임 혐의로 기소된 조석래(79) 효성그룹 회장에 대한 공판이 17일 이어졌다. 지난 6월 첫 공판이 시작된 이후 열 번째이며, 이달 10일에 이어 2주 연속공판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김종호 부장판사)는 이날 조 회장 등에 대한 공판을 열고 효성홍콩법인 주재원으로 10여 개 페이퍼컴퍼니 관리 업무를 담당한 윤 모 씨를 상대로 증인심문을 진행했다.
이날 증인심문에서는 기술료 횡령 여부를 두고 검찰 측과 변호인 측의 날선 공방이 오갔다.
결론적으로는 중국 프로젝트를 통한 기술료는 조 회장 개인이 아닌 효성 차원에서 지시가 내려왔으며, 그 자금 또한 전액 해외 법인의 부실을 처리하는 데 쓰였다는 것이다.
윤 씨는 "기술료 건은 이상운 부회장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며 "총 4160만달러가 들어와 효성아메리카 2510만달러, 효성홍콩 1660만달러 상환하는 데 썼다"고 말했다.
기술료 유입 과정에서 벌어진 분식 회계에 대해서는 깨끗이 인정했다.
윤 씨는 "인적·물적 설비가 없는 페이퍼컴퍼니에 4160만달러라는 거금이 들어오게 되면, 거래 내역 등 그 근거를 마련하기가 아주 곤란하다"며 "그래서 CWL 유증으로 회계 처리한 것"이라고 진술했다.
다만, 증인은 이날 일부 심문에 있어서, 같은 자료(CWL 입출금 내역표)를 놓고 검찰 측에서 한 진술과 다른 답변을 내 놓았다.
윤 씨는 "검찰 조사 당시에는 오래전 일이라 자세히 기억이 안 났는데, 지난주 변호인과의 미팅에서 그 자료를 다시 보니 기억이 났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이날 법정에서는 CWL이 보유 중이던 효성 주식 매각 대금은 전략 무역 금융(Trade Finance)에 따른 차입금 상환에 쓰였고, 카프로의 진정한 소유자에 대해서는 몰랐다는 증언 등이 나왔다.
이날 공판에는 조현준 사장과 이상운 부회장이 공판 시작 전 일찌감치 나와 자리를 지켰다. 조 회장은 공판 시각인 2시에 맞춰 효성 관계자들의 부축을 받으며 법정에 들어섰으며, 재판 내내 고개를 떨구고 증인을 발언을 듣는 등 피곤한 기색을 보였다.
다음 공판은 다음달 1일 재개, 2주 연속 진행하기로 했다.
한편, 검찰 측은 기술료와 관련해 횡령 외 배임 등으로 공소장 변경은 하지 않기로 했다. 아울러 효성家 차남인 조현문 변호사의 진술서를 차후에 증거로 제출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