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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켓 In-Depth] '법(가치)보다 주먹(수급)', 삼성SDS 적정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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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이 기사는 11월 20일 자정 뉴스핌의 프리미엄 뉴스 안다(ANDA)에서 표출한 기사입니다.

[뉴스핌=홍승훈 기자] "밸류에이션이 지나치다. 애널리스트 보고서 상당수도 상상력을 동원한 소설에 가깝다."

20일 삼성SDS 주가가 40만원까지 올랐다. 이에 대해 상당수 증시 전문가는 삼성SDS 현 주가 수준이 고평가됐다는데 공감했다. 아직은 시나리오일 뿐인 삼성그룹 지배구조 이슈를 빼고 보면 그렇다는 얘기다. 실적만 놓고 봤을 땐 도저히 동의하기 어려운 수준의 밸류에이션이 적용됐다는데 전문가들은 견해를 같이했다.

그런데도 이들은 삼성SDS의 상승세를 점쳤다. 당분간 오를 수밖에 없는 조건이 있기 때문. 수급 요인이 주된 이유였다. 

당장 21일부터 적용되는 FTSE(파이낸셜타임즈스톡익스체인지) 인터내셔널 지수 특례 편입, 26일 MSCI(모간스탠리캐피탈인터내셔널) 지수편입, 이어 내년초 코스피200지수 특례편입 등이 수급 모멘텀이다. 이로 인해 외국인과 기관 선취매가 확실시되는 호재다. 실제로 주요 벤치마크 편입은 최근 기관과 외국인이 삼성SDS를 사들이는 이유이기도 하다. 

한마디로 요즘 증시에서 가장 '핫한' 삼성SDS에 대해 법(밸류에이션)보다 주먹(수급)이 앞서고 있는 셈이다.

◆ 수급 호재가 우선하는 상황

A자산운용사 CEO는 "수급 여건을 감안할 때 이 주식은 당분간 올라갈 수밖에 없는 조건을 갖췄다"며 "의미있게 파는 곳이 있어야 주가가 떨어질텐데 기관은 시총 관련해 인덱스에 따라 무조건 담아야하는 물량이 있고, 외국인 역시 글로벌지수 편입에 따라 사야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같은 수급 상황을 십분 이해하는 기관들도 SDS를 선뜻 포트폴리오에 쉽게 담지는 못한다. 상당히 신중하고 조심스런 스탠스다. 확신을 갖고 투자하기에 불안한 '밸류에이션' 이슈가 남아있다.

지난 14일 상장하자마자 삼성전자, 현대차, SK하이닉스에 이어 시가총액 4위를 당당히 차지한 삼성SDS. 첫날 거래시 높게 형성된 시초가 탓에 하한가 가까이 폭락했지만, 이후 상승을 거듭하며 20일 종가 기준 당시 시초가를 회복했다. 시총도 30조7964억원까지 늘었다. 한전(29조810억원), 네이버(26조76억원), 포스코(25조7637억원)을 가볍게 제친 것. 이대로 가면 현대차와 SK하이닉스마저 넘어설 기세다.

하지만 밸류에이션 기준으로 보면 삼성SDS는 시총 10위권 밖의 기업들에도 크게 못미치는 게 현실이다. 현재 시총 22조7003억원으로 12위에 자리잡은 기아차만 봐도 그렇다. 기아차는 올해 예상 순이익이 3조원을 웃돈다. 그런데도 시총은 22조원 남짓이다. PER(주가수익비율)가 10배도 안된다. 증권사마다 다르지만 대개 6~7배 수준이다.

이에 비해 올해 예상 순이익 규모가 4000억원 남짓인 삼성SDS의 시총은 30조원을 넘었다. 올해 실적 기준 PER가 70배를 훌쩍 넘는다. 삼성SDS 목표주가 60만원을 제시하며 업계 최고가를 내놓은 현대증권은 삼성SDS의 2020년 순이익 추정치를 1조9895억원으로 예상했다. 앞으로 6년이 지나도 기아차 현재의 이익 수준에도 한참 못미치는 실적이다.

동종업종인 SK C&C와 비교해봐도 삼성SDS의 고평가는 틀리지 않다. 올해 순이익 5000억원 안팎이 예상되는 SK C&C의 현재 시총은 10조9500억원. PER 20배 수준이다. 아무리 삼성 프리미엄을 감안하더라도 고밸류 상황을 부인하긴 어렵다.


◆ "PER 75배 적용 목표가, 대체 어떻게 나온 건지…"

현재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내놓은 삼성SDS 목표가에도 혼선이 빚어진다. 최저 35만원에서 최대 60만원까지 간극이 크다. 여기에 외국계까지 더하면 격차는 더 커진다. CLSA는 삼성SDS 목표주가를 25만원으로 잡았다. 연평균 20% 가까운 성장성을 예상했지만 이재용, 이부진, 이서현 등 삼성가 3남매의 지분정리 가능성을 높게 보고 보수적인 접근을 주문했다.

CLSA는 지난 18일 보고서를 내고 "대주주 일가가 주식을 모두 정리할 가능성이 높아 삼성그룹 지배구조관련 프리미엄이 약화될 것"이라며 목표가 25만원과 투자의견 '매도'를 제시했다.

하지만 국내 대다수 애널리스트들은 성장성에 대한 호평 속에 강력 매수를 추천하고 나서는 형국이다. 삼성전자 등 그룹과의 시너지 가능성과 향후 신규사업과 M&A를 통해 지속성장이 가능하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목표주가 45만원을 제시한 정대로 대우증권 애널리스트는 "상장 이후 현재 사업부를 통한 성장 외에도 신규사업과 M&A 등을 통해 추가성장이 예상된다"며 "이에 높은 수준의 밸류에이션 부담은 단계적으로 완화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업계 내 최고가를 제시한 전용기 현대증권 애널리스트는 "향후 글로벌 플랫폼 기업으로 재편되고 중국시장에서의 기회도 크다"며 "이에 한국의 다른 플랫폼 기업보다 할증받을만하고 미국 클라우드 인프라와 플랫폼 성장 초기 밸류에이션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내년과 내후년 평균 EPS에 PER 75배를 적용했다"며 60만원을 내놨다.

이에 대해 B 자산운용사 주식운용본부장은 "시총때문에 삼성SDS를 포트에 담았지만 지금 나오는 애널리스트 리포트는 과잉분석된 경향이 짙다. 회사측에선 얘기한 적도 없는 경영전략을 애널리스트들은 대체 어떤 루트로 듣고 쓰는지 모르겠다. 여러 시나리오를 그럴듯하게 포장한 보고서를 보고 투자판단을 하는 개인들이 걱정스럽다"고 꼬집었다.

이어 "시총비중때문에 포트에 담았지만 인덱스 추종세력의 편입이 끝나면 삼성SDS의 고밸류에이션은 냉정하게 평가될 것이고 추락할 우려가 높다"며 "기업 M&A 계획 혹은 신규사업에 대한 회사측의 구체적인 전략발표 없는 최근의 상승은 유의미한 추세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C사 주식운용 CIO는 "펀더멘탈로 봐선 엄청나게 비싼 주식이지만 지배구조 이슈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주식이 SDS"라며 "다만 제일모직과 달리 수명이 있는 주식(대주주 지분매각 혹은 스왑에 근거)임을 감안하고 투자전략을 짜야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그는 "삼성 입장에선 지분 스왑 등을 위해 SDS 주가가 올라야 하겠지만 과하게 올라서도 안 된다. 추후 대주주가 빠져나간뒤 폭락할 경우 사회적 파장이 엄청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무한정 올릴 수도, 방치할 수도 없다는 얘기다. 결국 기업가치를 키울 니즈가 삼성으로서도 충분하기 때문에 다소 과한 애널리스트들의 리포트에도 나름대로 의미를 찾을 순 있다"고 진단했다.

D 자산운용사 대표는 "일각에선 대주주의 6개월 보호예수가 끝나면 급락할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는데 이는 단순한 계산법이다. 언젠가는 팔겠지만 이 시점은 시장에서 합리적인 평가와 기업가치가 매겨진 뒤의 일이다. 우선은 기업가치를 높이는데 최소 2~3년 집중할 것으로 본다"고 예상했다.


[뉴스핌 Newspim] 홍승훈 기자 (deerbear@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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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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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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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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