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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다우지수 도입, 사적연기금 투자풀 조성한다

기사입력 : 2014년11월26일 16:16

최종수정 : 2014년11월26일 18:55

증권사 청약대출 허용, 우본 한도 확대, 펀드 10%룰 완화 등 기관 역할 강화

 

[뉴스핌=이영기 기자] 주식시장 발전을 위해 증권사의 공모주 청약자에 대한 청약대금 대출이 허용되고, 우정사업본부의 주식투자한도 확대 등을 포함한 기관투자자들의 역활이 강화된다.

더불어 한국판 다우지수인 'KTOP 30'(가칭)가 도입되고, 미니선물이나 초장기국채선물, 위안화 선물 등 파생상품 공급도 확대된다.

26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주식시장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주식시장 발전방안은 주식시장의 중장기 발전을 위한 구조개선 차원에서 투자상품 확대, 기관투자자 역할 강화하고 공시개선 등을 통해 투자자 보호와 신뢰 제고를 위해 마련됐다.

반면 금융투자업계에서 기대하고 있던 거래세 감면이나 배당펀드 세제혜택, 소장펀드 가입기준 완화 등은 포함되지 않았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우선 기관투자자의 역할이 강화된다. '연합 연기금 투자풀'(가칭)을 증권금융에 설치해 중소형 연기금 자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지원한다. 

일부 대형 연기금을 제외하고는 자사규모나 운용능력이 주식시장 투자에 부적합한 측면을 보완키 위해서다.

우정 사업본부의 주식투자한도도 현재 예금자금 10%에서 20%로 확대되고, 공적 연기금 투자풀의 자산운용 다양화를 위해 주식형 펀드 세분화 등 공적 연기금 투자풀내 신상품 개발도 검토한다.

공모펀드 활성화를 위해 '10%룰'도 개선한다. 펀드 재산 중 50%는 동일 발행인 증권 편입에 대해 25%까지 허용하되 나머지 50%는 5%까지만 편입할 수 있도록 새로운 분산형 펀드를 도입한다.

은행의 유가증권 투자한도도 자기자본의 60%에서 100%로 확대된다. 보험사의 주식 신용위험계수도 코스닥스타지 수 12%에서 8%로 조정한다. 

증권사들이 가장 반기는 신용공여 한도 관련 자율규제를 폐지가 이번 발전방안에 담겼다. 기업공개 또는 장외법인공모시 공모주 청약자에 대한 청약 자금 대출이 허용된 것. 다만 청약 과열이나 과도한 청약 대출 증가가 나타나지 않도록 청약자별 대출한도 설정을 검토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기관투자자 역할 강화부분은 법개정이 필요한 공모펀드 활성화만  내년 하반기에, 나머지는 모두 내년 상반기까지 이행할 계획이다.

다음으로 시장 발전을 위해 파생상품에서 미니선물, 초장기국채선물, 위안화선물 등 다양한 신규 상품 상장이 추진된다. 코스닥의 상품지수, 섹터지수 및 초우량 종목 선물·옵션 상품도 개발된다.

특정사업부문 또는 자회사의 실적에 연동해 이익배당청구권 및 잔여재산분배청구원이 결정되는 종류주식인 트래킹주식을 도입하고, 해외 기업 상장 유치를 위해 동시 상장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더불어 해외기업 상장 유치를 촉진하기위해 거래소의 주관사 실사의무 이행 확인도 강화된다.

인프라 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코스피·코스닥 종목 중 시가총액, 매출액뿐만 아니라 가격, 거래량 등에서 우수한 30개 초우량 종목을 반영한 '한국판 다우지수'(가칭 KTOP 30)를 개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전자증권법( 가칭) 제정도 추진된다.

가격제한폭도 전일 종가 대비 상하 30% 수준으로 확대된다. 파생상품시장의 경우 현물시장 상황과 직접 연계되는 개별 주식 선물·옵션에 대해서도 가격제한폭을 상향 조정 한다. 

여기에 추가해 정적 변동성 완화장치도 도입한다. 전일종가 기준 10% 이상 변동 시 10분간 단일 매매가로 전환하는 것이다. 또 유동성이 떨어지는 종목에 대해 '시장조성자'(Market Maker)를 도입, 일정규모의 거래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증권거래세를 면제한다.

금융위는 전자증권제도나 조특법과 관련된 시장조성자에 대한 거래세 면제 부분은 내년 하반기까지, 나머지 인프라나 제도개선은 내년 상반기까지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투자자 신뢰제고를 위한 방안으로는 자산운용사·펀드 실적 공시시스템을 대폭 개선하고 펀드매니저의 운용실적 공시에 대한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상장주식 공매도 잔고 대량 보유 공시제도의 세부내용 입법도 추진한다. 또 투자자에 대한 정보 제공성을 높이기 위해 애널리스트 투자의견 비율 공시를 도입, 공매도·변동성완화장치 정보 등을 제공하도록 한다. 

이 부분도 자산운용 실적공시개선은 내년 하반기까지, 나머지는 내년 상반기에 추진될 예정이다.

이현철 금융위 자본시장국장은 "이번 주식시장 발전방안을 통해 창조·혁신 기업에 대한 모험자본 공급을 원활히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외국인 자금의 유출입에 따른 주식시장의 변동성완화, 기업가치 제고 기여, 시중의 단기부동자금의 주식시장 유입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기 기자 (00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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