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승무원 내려" 대한항공 조현아 부사장…노사 진실공방 '확전'

기사입력 : 2014년12월08일 20:17

최종수정 : 2014년12월08일 20:17

조 부사장 월권논란 '일파만파'…국토부 "항공법 위반 여부 검토"

[뉴스핌=김연순 기자]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큰딸 조현아 대한항공 부사장이 기내 서비스를 문제 삼아 이륙 중비 중이던 여객기에서 사무장(최고 책임 승무원)을 내리게 한 것과 관련 '월권논란'이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조 부사장의 이 같은 행동에 항공법 및 항공보안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사무장의 하기(下機:항공기에서 내리는 것)를 둘러싸고도 명령 주체를 놓고 사측과 조종사노조측 간 입장이 엇갈리는 등 진실공방으로까지 번지는 양상이다.  

◆ 조현아 부사장, 이륙 전 "승무원 내려라"…국토부 "법 위 여부 검토" 

<대한항공 조현아 부사장>
8일 대한항공 및 대한한공 조종사 노조 등에 따르면 지난 5일(현지시간) 0시50분 미국 뉴욕 JF케네디 국제공항에서 인천으로 출발하는 KE086편 항공기는 이륙을 준비하던 중 10분 만에 갑자기 탑승 게이트로 방향을 돌렸다.

KE086편 항공기가 탑승 게이트로 되돌아온 사건의 발단은 이렇다. 한 승무원이 퍼스트클래스(일등석)에 탑승한 조 부사장에게 음료서비스를 하면서 마카다미아넛(견과류의 일종)을 건넸고, 조 부사장은 "왜 승객에게 문의도 하지 않고 마카다미아넛을 주느냐. 규정이 뭐냐"며 스튜어디스를 질책했다.

이에 해당 승무원이 답변을 하지 못하자 조 부사장은 사무장을 불렀고, 사무장도 제대로 대응을 못하자 "내려"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한항공측과 조종사 노조 관계자의 말을 종합하면, 이 과정에서 비행기는 문이 닫힌 후 토잉카(항공기 견인 차량)에 의해 '푸시백'돼 약 8m 정도 이동한 상태에서 다시 탑승구로 되돌아왔다. 그리고 재차 항공기 게이트 문이 열리고 사무장이 내린 후 비행기는 출발했다.

이에 7일 오전 4시 15분에 인천공항에 도착 예정이던  KE086편 항공기는 11분 지연된 4시 26분에 도착해 250명의 승객이 불편을 겪어야 했다. 여기까지가 KE086편 항공기 후진 사건의 대략적인 개요다.

국토교통부는 이와 관련 조 부사장과 해당 기장에 대해 항공보안법 및 항공법 위반 여부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초유의 사례라 관련 법 조항을 살펴봐야겠지만 저촉 여부를 검토하겠다"면서 "현재까지 문제가 될 수 있는 항공보안법과 항공법 두가지 측면에서 법 위반 여부를 검토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 '사무장 하기' 최종 지시 누가 했나? 사측-노조 입장 엇갈려

해당 기장이 비행기를 탑승 게이트로 리턴시키는 과정에서 사무장의 하기를 인지했는지 여부는 아직까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다만 조종사 노조측은 비행기가 게이트인으로 재차 진입하는 과정이 통상적인 기내 문제에 따른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의 한 관계자는 이날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푸시백중이던 비행기가 다시 멈추기 전에 해당 기장은 캐비넷에 문제가 있었고 승무원이 한명 하기를 해야 한다는 사실만 얘기를 들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통상 이륙준비 중 문제가 있을 경우 다른 항공기의 운항을 방해하면 안되기 때문에 (기장은) 비행기를 다시 게이트쪽에 대고 무슨 일인지 확인할 수 있다"고 전했다. 

기장이 사무장의 하기를 직접 지시했는지 여부는 사측과 조종사 노조간 입장이 분명히 갈리고 있다. 회사측은 "사무장 하기는 공식적으로 기장 명령에 따른 것"이라는 입장인 반면, 조종사 노조는 사실과 다르고 상식적으로 말이 안된다는 입장이다. 사실상 조현아 부사장을 둘러싼 월권논란이 진실공방 양상으로 전개되는 모양새다.

대한항공측은 "절차 상 탑승 게이트로 돌아와 탑승교를 재연결하기 위해선 기장이 공항 관제부와 교신해 사유를 밝히고 허가를 받아야만 한다"면서 "조 부사장이 기내 서비스를 책임지는 사무장에게 비행기에서 내려줄 것을 요구한 것은 사실이지만, 공식적인 절차에 따라 기장의 지시에 따라 내리게 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에 대해 조종사 노조측은 "사실관계를 파악한 바로는 '기장 명령에 따라 사무장이 하기했다'는 부분은 사실과 다르다"면서 "(기장이) 하기를 결정하고 말고 할 시간과 상황이 되질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기장과 사무장이 무슨 관계가 있어 사무장에게 '내리라'고 할 수 있겠냐"며 "문제가 있었으면 (이륙준비) 전에 조치를 취했을 것이고 비행이 시작됐는데 기장이 무슨 베짱으로 사무장에게 내리라고 비행기를 세울 수 있겠냐"고 반문했다. 


◆ '뜨거운 감자' 조현아 부사장에 내부 침울

항공보안법 제42조(항공기 항로 변경죄)에서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운항 중인 항공기의 항로를 변경하게 해 정상 운항을 방해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나와 있다. 또 항공법 50조 1항은 항공기 승무원에 대한 지휘·감독은 '기장'이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김정현 새정치민주연합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조 부사장이 객실 서비스와 승객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사무장을 일방적으로 내리라고 했으니 항공사의 임원이 항공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대한항공은 승무원의 기내 서비스 역시 조 부사장의 업무 범위에 포함돼 있는 만큼, 문제점을 지적해 기장과 협의해 필요한 조치를 취했다는 입장이다. 법 위반 여부와 관련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것이다.

법률검토에 나선 국토부는 사실 파악이 우선돼야 하고 종합적으로 따져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조 부사장은 승무원이 아니라 승객인데 항공보안법 상에서는 승객이 협조할 의무가 있다"면서 "관련 규정을 검토하고 당시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봐야 한다"고 말을 아꼈다.

한편 법률 위반 여부와는 별개로 대한항공 내부에서조차 조현아 부사장의 처신과 관련 '부적절한 행동'이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대한항공의 한 관계자는 "승객들 안전문제가 걸려 있는 부분들을 (조 부사장이) 이렇게 했다는 것에 대해 내부 직원들도 이해할 수 없다는 분위기가 강하다"면서 "내부 직원들도 고개를 들고 다닐 수 없을 정도"라고 전했다. 앞서 조 부사장은 지난해 미국 하와이 원정출산 논란으로 구설수에 오른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 "최상목, 몸조심하라" 논란 [서울=뉴스핌] 윤채영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9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지금 이순간부터 국민 누구나 직무유기는 현행범으로 체포 가능하기 때문에 몸조심하길 바란다"고 경고했다. 최 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을 직무유기라고 보고 언제든 체포가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광화문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 직무대행을 한다는 최상목 부총리가 국헌문란을 밥 먹듯 하고 있다"며 "국회가 추진하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돼 있고 의무란 사실을 헌재가 확인까지 했는데, 지금까지 안 하고 있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9일 서울 종로구 경복궁역 부근 광화문 민주당 천막농성장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하고 있다. 2025.03.19 photo@newspim.com 그는 "단순한 법률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직무유기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헌법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중직무 유기행위를 하는 것"이라며 "직무유기 현행범이고, 지금 이 순간도 직무유기 현행범죄 저지르고 있다. 경찰이든 국민이든 누구나 즉시 체포할 수 있다"고 했다. 이 대표는 "최상위 공직자가 아예 대놓고 그것도 상당기간 헌재 판결까지 났는데도 헌법상 의무 이행 않는 행위는 결코 용서받을 수 없다"고 거듭 경고했다. ycy1486@newspim.com 2025-03-19 11:12
사진
이복현 "MBK파트너스 검사 착수"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금융감독원이 홈플러스 기업회생 사태와 관련해 대주주인 MBK파트너스에 대한 검사에 착수한다. MBK가 신용등급 하락을 사전 인지했음에도 대규모 채권을 발행했다는 의혹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살핀다는 방침이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19일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현재 제기되고 있는 여러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홈플러스 대주주인 MBK파트너스에 대한 검사를 오늘 오후부터 바로 착수하겠다"며 "MBK가 홈플러스 정상화에 대한 진정성이 있다면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우리금융 경영평가등급과 홈플러스 사태, 상법 개정안 등 주요 현안에 대한 긴급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03.19 pangbin@newspim.com 홈플러스와 MBK는 신용등급 강등 사실을 사전에 인기했음에도 단기 채권을 발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홈플러스는 2월 25일 자금조달을 목표로 카드사에 납부할 이용대금채권을 기초로 한 820억원 규모의 자산유동화 전자단기채권(ABSTB, 전단채)을 발행했는데, 자금조달 주관사인 신영증권은 신용등급 강등 가능성을 사전에 알고도 채권을 발행했다며 형사고발까지 예고한 상태다. 이에 김광일 MBK부회장은 "2월 25일 오후 4시쯤 신평사 한곳으로부터 신용등급 하락이 예상되는 예비평정 결과를 전달받고 다음날 26일 오전 재심의를 요청했으나 28일 오후 늦게 한 등급 하락이라는 최종 결과를 통보 받았다. 사전에 미리 알았다는 건 사실이 아니다. 기업회생을 사전에 준비한 적도 없다"고 해명한바 있다. 반면 전단채를 발행한 신영증권 금영호 사장은 18일 국회 정무위 현안질의에서 "신용등급이 떨어졌다고 해서 3~4일 우에 기업회생을 신청하는 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등급 하락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었을 것"이라며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 13일 이번 사태와 신영증권과 한국신용평가, 한국기업평가 등 신평사 2곳 검사에 착수한 상태다. 하지만 신용등급 하락 인지 시점과 전단채 발행 과정에 대한 각종 의혹이 계속 제기됨에 따라 MBK에 대한 검사도 추가로 진행한다. 금감원이 사모펀드를 검사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조사는 이날 오후부터 시작된다. 함용일 자본시장·회계 담당 부원장을 중심으로 별도의 테스크 포스(TF)를 구성해 MBK가 흠플러스 신용등급 하락을 미리 알고 전단채를 발생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살핀다. 또한 검사와는 별개로 최소 올해 상반기까지는 FT를 유지하며 이번 사태로 인한 후폭풍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이 원장은 검사에 앞서 MBK 진정성 없는 태도를 다시 한번 질타했다. 이 원장은 "가장 중요한 결정권자인 김병주 MBK 회장이 국회 현안질의에 불참한 것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MBK가 홈플러스 정상화에 진정성을 가지고 있다면 조사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다각적인 부분을 검사하겠다"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 2025-03-19 11:5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