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산업

속보

더보기

'조현아 논란' 국토부 조사 쟁점은 '기장 외압' 여부

기사입력 : 2014년12월09일 18:10

최종수정 : 2014년12월09일 18:10

국토부, '항공기 리턴·사무장 하기' 외압 여부 조사

[뉴스핌=김연순 기자]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큰딸 조현아 대한항공 부사장의 이른바 '땅콩회항' 사건과 관련 사측과 조종사 노조 간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사측은 "승무원의 서비스 문제를 지적한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고 주장한 반면, 조종사 노조는 "조현아 부사장이 승무원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반박에 나선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국토교통부도 조현아 회항사건에 대한 조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9일 국토부 및 항공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현재까지 이 사건의 핵심 인물인 KE086편 항공기 기장과 사무장(최고 책임 승무원), 조 부사장에게 견과류(마카다미아)를 서비스한 객실승무원 등에 대한 1차 조사를 마친 상태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장과 사무장에 대한 1차 사실관계 조사를 마쳤고, 객실승무원에 대한 조사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번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승무원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를 진행하고 대한항공과 승객의 동의 과정을 거쳐 KE086편 항공기 승객에 대한 조사도 진행할 예정이다. 이후 최종적으로 사건 당사자인 조현아 부사장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KE086편 항공기가 회항하고 사무장이 하기(下機:항공기에서 내리는 것)하는 과정에서 조 부사장의 부당한 압력이 있었는지 여부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쟁점1: 항공기 회항 과정서 조 부사장 부당외압 없었나

우선 항공기 회항과 관련해선 국토부는 기장의 독자적인 판단에 따른 것이라면 문제가 없을 것이란 입장이다. 다만 조 부사장의 강압에 의한 것이라면 문제는 달라진다.

국토부 관계자는 "램프리턴 등 항공기 회항은 기본적으로 기장이 자율적으로 판단하게 돼 있고 전적으로 기장이 판단해서 결정하는 것"이라며 "기장이 독자적으로 판단해서 했다고 하면 문제될 것이 없다"고 밝혔다.

다만 이 관계자는 "회황 과정에서 기장에게 압력이나 협박을 했다고 하면 또 다른 문제"라며 "회항이 기장의 독자적인 판단에 따른 것인지, (조 부사장) 지시에 따른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고 전했다. 

조종사 노조측에 따르면 조 부사장은 객실 사무장이 기장에게 '게이트로 리턴해야 한다'고 보고하도록 지시했다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노조는 "기장이 '객실에 문제가 있어 게이트로 돌아가야 한다'는 보고를 받고 리턴한 것은 절차에 따라 이뤄진 정당한 결정이었다"고 밝히고 있다.


◆ 쟁점2: '사무장 하기' 최종 명령 누가 내렸나

<대한항공 조현아 부사장>
또 다른 쟁점은 사무장이 하기하는 과정에서 누가 최종 명령을 내렸는지 여부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무장이 스스로 내리겠다고 한 것인지, 내리라고 강압을 한 것인지 판단을 해야 한다"면서 "또 강압에 의한 것이라면 누가 내리라고 지시한 것인지 따져봐야 하는데 이것도 아직 확정된 것이 없다"고 전했다.

대한항공측은 사무장의 하기는 "공식적으로 협의절차에 따라 기장의 지시에 따라 내리게 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반면 사실관계 파악에 나선 조종사 노조측은 "기장 명령에 따라 사무장이 하기했다는 사측은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면서 "(기장이) 하기를 결정하고 말고 할 시간과 상황이 되지를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모 항공사의 A 기장도 "기내에서 기장과 사무장의 관계를 고려할 때 기장이 사무장에게 '내리라'고 할 수 있겠냐"며 "(사무장에게) 문제가 있었으면 (이륙준비) 전에 조치를 취했을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항공보안법 제42조(항공기 항로 변경죄)에서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운항 중인 항공기의 항로를 변경하게 해 정상 운항을 방해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나와 있다. 또 항공법 50조 1항은 항공기 승무원에 대한 지휘·감독은 '기장'이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토부는 향후 사실관계 확인 과정에서 필요하면 사무장과 기장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이후 조 부사장을 포함해 종합적인 조사결과를 토대로 법 적용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항공보안법의 경우 처벌은 모두 사법부 판단에 맡겨야 하는 것"이라며 "사법적인 판단이 필요한 만큼 위반 여부가 있을 경우 검찰에 고발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프랑스 파리 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은 이날 인천공항에서 이번 사건과 관련해 "업무 수행 중 고객 불편을 끼친 점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임원들과 함께 모든 과정을 조사한 뒤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부지법 난동' 4명 오늘 선고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언론사 취재진을 폭행하거나, 법원에 난입하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에 대한 법원의 선고가 16일 내려진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김우현)는 이날 오전 10시 우 모 씨 등 4명의 선고기일을 연다. 지난 1월 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유리창과 벽면이 파손되어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유리창을 깨고 집기를 훼손하는 등 난동을 부려 경찰이 강제진압에 나섰다. [사진=뉴스핌 DB] 우 씨는 지난 1월18일 서부지법에서 취재 중이던 MBC 취재진에게 가방을 휘둘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남 모 씨와 이 모 씨는 시위대를 법원 밖으로 이동시키려던 경찰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를 받는다. 안 모 씨는 서부지법 경내에 들어간 혐의(건조물침입)다. 지난 30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우 씨, 남 씨, 이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안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피고인들은 모두 죄를 반성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서부지법 난동' 첫 판결이 나온 지난 14일, 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김 모 씨와 소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chogiza@newspim.com 2025-05-16 07:26
사진
사직 전공의 복귀 수요조사 마무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대한수련병원협의회가 정부에 전공의 복귀를 위한 '5월 추가 모집'을 공식 건의할 예정이다. 14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공의 수련병원 단체인 대한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희망 여부를 조사한 설문 결과를 마무리했다.  복지부는 지난 7일 이달 중 복귀를 원하는 사진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공의 수련은 3월과 9월에 각각 상·하반기 일정을 게시한다. 만일 사직전공의가 하반기 모집에 맞춰 복귀하면 다음 해 2월에 실시되는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이에 일부 사직 전공의들이 복귀할 방안을 요구했고, 복지부가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다만 복지부는 복귀 의사가 확인돼야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부가 복귀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추가 모집을 실시할 예정이다. 사진은 6일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의 의료진 모습. 2025.02.06 yooksa@newspim.com 이에 따라 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 복귀 의사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 8일부터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에 참여한 전공의 중 절반가량은 '조건부 복귀'를 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재논의, 제대 후 복귀 보장 등을 조건으로 내세웠다. 아직까지 실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미미한 수준이다. 앞서 대한의학회가 시행한 설문 조사에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300명에 불과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수련 병원에서 근무 중인 전공의는 올해 3월 기준 1672명으로 지난해 전공의 집단 사직 이전 1만3531명 대비 12.4% 수준이다. 전공의 사직 이전의 50%(6765명)까지 돌아오려면 최소 5093명이 돌아와야 한다. 익명을 요청한 한 사직 전공의는 "바뀐 게 없는데 복귀하겠느냐"며 "복귀하지 않겠다는 전공의가 대부분"이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의료 단체들의 설문 조사 결과를 받은 후 추가 모집 결정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다만 복귀 마지노선이 5월인 점을 감안해 조속히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오늘 오후 기준 전달 받은 설문 결과는 없다"며 "설문 조사 결과를 받게 되면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14 17: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