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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 논란' 국토부 조사 쟁점은 '기장 외압' 여부

기사입력 : 2014년12월09일 18:10

최종수정 : 2014년12월09일 18:10

국토부, '항공기 리턴·사무장 하기' 외압 여부 조사

[뉴스핌=김연순 기자]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큰딸 조현아 대한항공 부사장의 이른바 '땅콩회항' 사건과 관련 사측과 조종사 노조 간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사측은 "승무원의 서비스 문제를 지적한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고 주장한 반면, 조종사 노조는 "조현아 부사장이 승무원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반박에 나선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국토교통부도 조현아 회항사건에 대한 조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9일 국토부 및 항공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현재까지 이 사건의 핵심 인물인 KE086편 항공기 기장과 사무장(최고 책임 승무원), 조 부사장에게 견과류(마카다미아)를 서비스한 객실승무원 등에 대한 1차 조사를 마친 상태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장과 사무장에 대한 1차 사실관계 조사를 마쳤고, 객실승무원에 대한 조사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번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승무원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를 진행하고 대한항공과 승객의 동의 과정을 거쳐 KE086편 항공기 승객에 대한 조사도 진행할 예정이다. 이후 최종적으로 사건 당사자인 조현아 부사장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KE086편 항공기가 회항하고 사무장이 하기(下機:항공기에서 내리는 것)하는 과정에서 조 부사장의 부당한 압력이 있었는지 여부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쟁점1: 항공기 회항 과정서 조 부사장 부당외압 없었나

우선 항공기 회항과 관련해선 국토부는 기장의 독자적인 판단에 따른 것이라면 문제가 없을 것이란 입장이다. 다만 조 부사장의 강압에 의한 것이라면 문제는 달라진다.

국토부 관계자는 "램프리턴 등 항공기 회항은 기본적으로 기장이 자율적으로 판단하게 돼 있고 전적으로 기장이 판단해서 결정하는 것"이라며 "기장이 독자적으로 판단해서 했다고 하면 문제될 것이 없다"고 밝혔다.

다만 이 관계자는 "회황 과정에서 기장에게 압력이나 협박을 했다고 하면 또 다른 문제"라며 "회항이 기장의 독자적인 판단에 따른 것인지, (조 부사장) 지시에 따른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고 전했다. 

조종사 노조측에 따르면 조 부사장은 객실 사무장이 기장에게 '게이트로 리턴해야 한다'고 보고하도록 지시했다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노조는 "기장이 '객실에 문제가 있어 게이트로 돌아가야 한다'는 보고를 받고 리턴한 것은 절차에 따라 이뤄진 정당한 결정이었다"고 밝히고 있다.


◆ 쟁점2: '사무장 하기' 최종 명령 누가 내렸나

<대한항공 조현아 부사장>
또 다른 쟁점은 사무장이 하기하는 과정에서 누가 최종 명령을 내렸는지 여부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무장이 스스로 내리겠다고 한 것인지, 내리라고 강압을 한 것인지 판단을 해야 한다"면서 "또 강압에 의한 것이라면 누가 내리라고 지시한 것인지 따져봐야 하는데 이것도 아직 확정된 것이 없다"고 전했다.

대한항공측은 사무장의 하기는 "공식적으로 협의절차에 따라 기장의 지시에 따라 내리게 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반면 사실관계 파악에 나선 조종사 노조측은 "기장 명령에 따라 사무장이 하기했다는 사측은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면서 "(기장이) 하기를 결정하고 말고 할 시간과 상황이 되지를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모 항공사의 A 기장도 "기내에서 기장과 사무장의 관계를 고려할 때 기장이 사무장에게 '내리라'고 할 수 있겠냐"며 "(사무장에게) 문제가 있었으면 (이륙준비) 전에 조치를 취했을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항공보안법 제42조(항공기 항로 변경죄)에서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운항 중인 항공기의 항로를 변경하게 해 정상 운항을 방해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나와 있다. 또 항공법 50조 1항은 항공기 승무원에 대한 지휘·감독은 '기장'이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토부는 향후 사실관계 확인 과정에서 필요하면 사무장과 기장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이후 조 부사장을 포함해 종합적인 조사결과를 토대로 법 적용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항공보안법의 경우 처벌은 모두 사법부 판단에 맡겨야 하는 것"이라며 "사법적인 판단이 필요한 만큼 위반 여부가 있을 경우 검찰에 고발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프랑스 파리 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은 이날 인천공항에서 이번 사건과 관련해 "업무 수행 중 고객 불편을 끼친 점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임원들과 함께 모든 과정을 조사한 뒤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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