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조현아 대항한공 부사장의 항공법·항공보안법 위반 및 업무방해 등 혐의에 대해 수사 중인 검찰이 대한항공 본사를 전격 압수수색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이근수 부장검사)는 11일 오후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서울 강서구 공항동 대한항공 본사와 인천국제공항 내 대한항공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지난 5일 미국 뉴욕 JFK국제공항에서 '램프리턴'을 한 대한항공 KE086편 운항과 관련된 자료 등을 확보했다. 이 항공기 블랙박스도 압수수색 대상 목록에 포함됐다.
앞서 참여연대는 지난 10일 조 부사장을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 강요죄, 항공법 및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검찰이 고발 당일 고발인 조사를 진행한 데 이어 이튿날 전격 압수수색에 나서면서 관련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다.
고발인 조사를 받은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비행기 운항과 관련된 권한이 없는 조 부사장이 오너의 딸이라는 압도적 신분을 이용해 일방적으로 비행기를 회항하도록 하고 고함과 고성을 지르며 사무장을 내리게 했다"면서 "이는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 항공법 위반 등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