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사실 아니다..제안서 일부 조작된 듯”
[뉴스핌=김기락 기자]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가 KT의 유료방송 덤핑판매에 대한 신고서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했다. KT가 일부 지역에 지나친 할인을 통해 공정 경쟁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는 KT의 유료방송 덤핑판매 여부를 조사해달라는 내용의 신고서를 방통위에 제출했다.
협회는 덤핑판매 주체로 KT동부산지사를 지목했다. KT동부산지사가 최근 관할 지역 일부 아파트에 187개 채널을 가진 디지털 유료방송 월 이용료(3만2000원)를 6600원으로 할인해주고, 가구 내 추가 TV에는 무료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제안서를 발송했다는 것이다.
협회의 이번 조치는 유료방송 합산규제 법제화를 논의할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법안소위원회(17일)를 앞두고 국회와 KT를 압박하려는 의도로 관련 업계는 보고 있다. 합산규제는 한 사업자가 케이블TV, 인터넷TV, 위성방송의 점유율을 더해 전체 3분의 1(33.3%)을 넘지 못하게 하는 제도다.
KT는 IPTV와 자회사인 스카이라이프를 통해 운영하는 위성방송 점유율을 합칠 경우 33.4%에 이른다. 중복 가입자를 제외하더라도 27.6%에 달한다. 현재 관련 법안들의 법제화를 놓고 KT와 케이블업계가 공방을 벌여왔다.
양휘부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회장은 지난 12일 서울 시내 한 음식점에서 열린 케이블협회 출입기자 송년회를 통해 “우리가 접촉한 결과, 전체 여야 위원 11명이 (법안 통과를) 대체로 찬성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한편, KT는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KT 관계자는 “월 이용료 8800원짜리 스카이라이프 위성 방송을 6600원에 제안한 것”이라며 “3만2000원 상품을 6600원에 할인해준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문서 일부가 조작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방통위는 신고가 들어온 만큼 협회 측에 추가 증빙자료를 요청하는 등 일단 사실 관계를 파악해보겠다는 입장이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