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주류도매업협회와 협회장 검찰 고발키로
[뉴스핌=함지현 기자] 술 도매업체들이 판매 가격을 결정하고, 거래처 확보 경쟁을 금지하기로 담합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17일 주류공급과 관련 담합행위를 한 대전주류도매업협회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3500만원을 부과했다. 또 협회와 협회장을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전주류도매업협회는 지난 2012년 전체회의를 개최해 구성사업자인 종합주류 도매업자의 주류판매가격 및 거래처 확보 경쟁을 제한하는 이른바 '대전주류(도매업)협회발전방안'을 결의해 현재까지 실행해 왔다.
발전 방안에는 ▲기존 거래처 보호 ▲특정 구성사업자의 거래중인 거래처를 타 구성사업자가 빼앗는 것 금지 ▲영업사원 이동 금지 ▲협정가격 준수 ▲비품 과잉지원 금지 ▲중·하위권 회원사에 신규 프리미엄 부여 ▲상기 사항 어긴 도매장 거래처 보호 해제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들은 맥주는 수수료율 39%, 소주는 상자당 3만8000원으로 가격을 정해 판매 했다. 아울러 일부 구성사업자가 타 구성사업자의 영업사원을 채용하자 그 사업자의 회원자격을 정지하는 불이익을 주기도 했다.
공정위는 "대전주류도매업협회의 행위는 구성사업자의 주류 판매가격 결정권과 거래상대방 선택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경쟁제한 행위로 공정거래법 위반"이라며 "시정명령과 과징금 3500만 원을 부과하고, 협회와 협회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