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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3법 국회 통과…남은 경제활성화법은?

기사입력 : 2014년12월30일 11:20

최종수정 : 2014년12월30일 11:20

서비스산업법 난망…마리나법·크루즈법은 이견 좁혀

[뉴스핌=정탁윤 기자] 국회가 지난 29일 올해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부동산3법'을 비롯한 경제활성화법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서비스산업발전법, 크라우드펀딩법(자본시장법), 크루즈산업 육성법, 마리나항만법 등 경제활성화법안은 해를 넘기게 됐다.

정부와 여당은 일자리 창출과 새로운 산업 육성을 위해 이들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고 있다. 반면 야당은 몇몇 법안에 대해 재벌특혜, 의료서비스 양극화 우려 등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에 새해 국회에서도 치열한 논쟁이 이어질 전망이다. 

30일 여야 정치권에 따르면 서비스산업발전법은 지난 2012년 9월 발의된 이후 2년 넘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국민 의료생활과 직결되는 문제로 사회적 파급력이 크기 때문이다. 여당은 남은 12월 임시국회 회기(1월 14일)내 북한인권법과 함께 반드시 통과시킨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의 반대가 커 사실상 통과는 힘들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아침 회의에서 "관련 상임위에서 무릎을 꿇으면서 야당 간사에게 나라 경제 한번 살리자는 간곡한 부탁을 드린다"며 "내년 1월 12일 예정된 본회의에 서비스발전기본법 등 민생경제활성화 법안 한 개라도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한다"며 서비스산업법 처리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반면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내년은 민생문제 해결, 정의로운 사회 실현, 정치개혁 실천에 집중하겠다"며 "부채폭탄, 고용불안 등의 문제 해결에 당력을 집중하고 정의를 세우기 위해 '사자방' 비리와 4대강 국정조사 국면에 돌입할 것"이라며 여당과 각을 세웠다.

서비스산업법과 함께 대표적 경제활성화법안인 크루즈산업 육성·지원법과 마리나항만 조성 및 관리법의 12월 임시국회내 처리 여부도 주목받고 있다.

외국인 전용 선상 카지노를 허용하는 내용인 크루즈법과 마리나항만시설 내에 주거시설 건립을 허용하는 내용의 마리나법은 이미 지난 2월과 4월 소관 상임위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각각 통과하며 연내 처리 가능성이 높았다.

그러다 지난 4월 세월호 사고가 터지며 해양관련법인 두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국민정서상 맞지 않다는 이유로 법사위에 멈췄다. 앞서 법사위는 지난 26일 두 법안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한채 1월에 다시 논의키로 했다.

법사위 관계자는 이날 "두 법 모두 여야간 의견차는 많이 좁혀진 상황인데 세월호 관련 배상문제가 어느정도 마무리돼야 통과될 수 있을 것 같다"며 "12월 국회내 처리는 장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창업 벤처기업의 자금 숨통을 터주는 크라우드펀딩법(자본시장법 일부개정안)과 학교 인근 호텔 신축을 허용하는 관광진흥법,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 등도 여야간 입장차가 커 12월 임시국회내 처리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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