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나 기자] 그동안 해양심층수를 두부 등 일부 식품에만 사용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모든 식품의 제조·가공에 사용할 수 있게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양심층수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을 31일 행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해양심층수의 식품이용범위 확대 ▲식품 중 이프코나졸 등 농약의 잔류허용기준 신설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 추가 등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금까지 해양심층수는 두부, 절임류 등에 제한적으로 허용했으나 앞으로는 모든 식품의 제조·가공에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해 식약처는 해양수산부와 공동으로 해양심층수 처리수의 안전성 등에 대해 검토를 거쳤으며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기준·규격에 적합한 해양심층수 원수·농축수·미네랄탈염수·미네랄농축수를 모든 가공식품에 사용 가능하다.
또한, '농약관리법'에 따라 농작물에 사용할 수 있도록 신규 등록된 농약 3종에 대해 잔류허용기준을 신설하고, 기존에 사용할 수 있었던 델타메쓰린 등 32종에 대해서는 농산물별 잔류허용기준을 추가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 중 유해물질에 대한 안전기준을 강화하는 동시에 안전과 무관한 기준은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