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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LH·수자원공사 '갑질'에 과징금 156억

기사입력 : 2015년01월05일 12:00

최종수정 : 2015년01월05일 10:38

자회사 부당지원·거래상 지위남용 엄중제재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한국수자원공사가 자회사 부당지원행위와 거래상 지위남용 행위로 인해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LH의 자회사 부당지원행위와, LH와 수자원공사의 거래상 지위남용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156억 3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기업별 과징금은 LH가 부당지원행위 106억 4300만원, 설계변경 공사금액 감액 39억 6100만원 등 총 146억 400만원이며, 수자원공사는 공사대금 부당감액 행위에 대해 10억 2600만원을 부과받았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LH는 자회사 주택관리공단(주)에 임대주택 25만호의 관리업무와 임대업무 일부를 수의계약으로 위탁하면서 2004년부터 2014년까지 위탁수수료 2660억원을 부당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2010년부터 2013년까지 23개 공사에서 설계변경 적용단가를 낮게 조정하거나 공사비를 감액하는 방법으로의 총 23억 1300만원을 부당하게 감액했다.

수자원공사도 턴키공사에서의 공사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한 것으로 드러났다.

2008년부터 2014년까지 '주암댐 여수로 공사'등 7건의 턴키공사 수행 과정에서 설계변경 단가를 적용하지 않고 일정비율만큼 감액한 조정단가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부당하게 감액했다.

또 2012년 이후 2건의 최저가낙찰공사에서 '공사계약 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따라 공사대금을 증액하지 않고 공사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가 시정되어 민간시장으로 확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재중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공기업이 자회사 등에 대한 과도한 인건비 지원 등의 부당지원행위를 시정함으로써 정부의 예산절감과 공기업의 혁신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했다.

공정위는 조사가 마무리된 한국지역난방공사와 포스코, KT의 불공정거래 혐의에 대해서도 조속히 처리할 예정이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해 말 한전, 도로공사, 철도공사 및 가스공사의 계열회사 등에 대한 부당지원행위와 거래상 지위남용 행위에 대해 시정조치와 함께 과징금(과태료 포함) 160억원을 부과한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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