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준영 기자]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52)씨가 위증교사 혐의로 지난 5일 검찰에 체포된 뒤 다음 날 풀려난 것으로 확인됐다.
7일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노정환 부장검사)는 지난 5일 전재용씨를 위증교사 혐의로 체포해 조사한 뒤 6일 석방했다고 밝혔다.
재용씨는 탈세 혐의로 재판 받는 과정에서 증인으로 나온 박씨에게 자신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용씨로부터 오산 땅을 매입한 박씨는 지난해 9월 항소심 공판에서 재용씨에게 유리한 취지로 진술해 1심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용씨는 지난 2006년 경기 오산 양산동 일대 땅을 445억원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27억원대 양도소득세를 포탈한 혐의로 외삼촌 이창석씨(64)와 함께 기소됐다. 재용씨는 1심과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40억원을 선고받았다.
[뉴스핌 Newspim] 이준영 기자 (jlove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