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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LGU+ ‘가족무한사랑클럽’ TV광고 중단

기사입력 : 2015년01월13일 12:53

최종수정 : 2015년01월13일 13:19

미래부, 상품 판매 중단에 이어 광고 중단도 요청

[뉴스핌=김기락 기자] 미래창조과학부가 LG유플러스에 ‘가족무한사랑클럽’ TV광고를 중단하라고 요청했다.

13일 미래부에 따르면 미래부는 LG유플러스에 가족무한사랑클럽 광고를 중단하라고 요청했다.

가족무한사랑클럽은 가족끼리 결합하면 휴대폰 요금을 할인해주는 결합상품으로, 지난 9일 출시와 함께 TV광고를 시작했다.

하지만 이 상품은 출시 반나절 만에 판매가 중단됐다. LG유플러스가 미래부에 신고한 약관과 TV광고 내용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가족무한사랑클럽은 2~5명의 가족이 LG유플러스를 이용하면 최신폰 할인과 LTE무한대요금을 반값에 사용할 수 있는 내용이 골자다.

문제가 된 부분은 포인트 사용이다. 소비자가 포인트를 단말기 결제에 사용하겠다고 신청하면 매월 적립된 포인트를 통해 자동으로 단말기 금액을 결제할 수 있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광고에서는 영화 ‘국제시장’ 주연인 김윤진 씨가 황정민 씨에게 “가족 중에 한 명이라도 유플러스면 최신폰을 바로 할인해준대요?”라고 하자, 황 씨는 “맞나. 포인트 쌓일 때까지 언제 기다리노. 갑갑해서 돌아삐지”라며 포인트 선지급을 시사한 것이다.

미래부는 이 점을 지적했다. 미래부 관계자는 “TV광고를 보고 소비자들이 오인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면서 “LG유플러스가 미래부에 신고한 약관과 광고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광고 중단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소비자들이 약정기간을 채우지 않고도 포인트를 미리 지급받을 수 있고, 포인트로도 최신폰을 싸게 살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포인트 활용이 유사 지원금을 통한 이용자 차별 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는 게 미래부 판단이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상 이용자 차별 행위는 단말기 불법 보조금과 함께 적발 대상 중 하나다.

미래부는 앞서 가족무한사랑클럽 상품 판매를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미래부는 LG유플러스가 약관을 수정 및 보완해오면 검토 후 판매를 재개토록 할 방침이다.

한편 LG유플러스가 미래부에 신고한 약관 내용은 알려지지 않고 있다. 

-LG유플러스 가족무한사랑클럽 TV광고 캡처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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