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신고된 약관과 광고 내용이 다르다”
[뉴스핌=김기락 기자] LG유플러스가 선보인 ‘가족무한사랑클럽’이 판매 중단됐다. 가족무한사랑클럽은 가족끼리 결합하면 휴대폰 요금을 할인해주는 결합상품이다.
10일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미래부는 LG유플러스가 9일 출시한 가족무한사랑클럽 상품 판매를 일시 중단 시켰다. 상품 출시 하루 만에 판매가 중단, 가입이 불가능한 것이다.
미래부 통신이용제도과 관계자는 “가족무한사랑클럽은 미래부에 신고된 약관과 광고 내용이 달라서 보완 조치했다”며 “소비자가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가족무한사랑클럽은 2~5명의 가족이 LG유플러스를 이용하면 최신폰 할인과 LTE무한대요금을 반값에 사용할 수 있는 내용이 골자다.
가족 대표가 LG유플러스 LTE무한대80(음성, 데이터 무제한 제공) 요금제에 가입돼 있으면 최대 4명 가족이 LTE무한대80의 절반인 4만원에 이용할 수 있다.
또 LG유플러스는 가족무한사랑클럽이 통신사 가운데 가장 많은 포인트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가족 2명이 결합하면 5000p를 매월 제공한다. 이는 1인당 1500p씩, 총 3000p를 지급하는 경쟁사보다 2000p 높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소비자가 포인트를 단말기 결제에 사용하겠다고 신청하면 매월 적립된 포인트를 통해 자동으로 단말기 금액을 결제할 수 있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LG유플러스가 미래부에 신고한 약관 내용은 알려지지 않고 있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판매 중단 통보를 받은 것은 아니다. 미래부가 (상품에 대해) 추가 설명을 해달라는 것”이라며 “신고 내용과 광고 내용의 구체적인 차이를 파악 중”이라고 말했다.
미래부는 LG유플러스가 가족무한사랑클럽 약관 내용을 보완한 뒤에 판매를 재개토록 할 방침이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