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 지원금ㆍ통신비 인하 추가 개선해야
[뉴스핌=김기락 기자] 지난해 10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 후 이동통신 시장이 회복세를 탄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휴대폰 일평균 가입자 수가 단통법 시행 전 만큼 늘었기 때문이다.
관련 업계에서는 이통3사가 올해 마케팅 비용 절감 효과를 단말기 지원금 및 통신비 개선에 더 쓸 수 있을 것이란 시각을 내놓고 있다.
6일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지난달 휴대폰 일평균 가입자는 6만570명으로, 지난해 1~9월 5만8363명에 견줘 103.8%를 기록했다. 단통법 시행 후 석 달 만에 예년 수준을 회복한 것이다.
휴대폰 일평균 가입자는 단통법 시행 이후인 10월 3만6935명으로 감소했다 11월 5만4957명에 12월 6만명을 넘어서며 회복세를 보였다. 단통법 시행 후 신규ㆍ번호이동ㆍ기기변경 등 가입 유형에 따른 지원금 차별이 없어지면서 시장 안정화 효과를 나타낸 것으로 미래부는 풀이했다.
▲번호이동↓ㆍ기기변경↑…통신사 및 번호 유지 선호
단통법 시행 전 불법 보조금 지급이 빈번하게 이뤄진 번호이동 수치가 감소됐다.
1~9월 일평균 2만2729명이던 번호이동은 12월 1만7983명으로 줄었다. 반면 기기변경 비중은 26.2%에서 41%로 늘어났다. 통신사와 쓰던 번호를 유지하는 소비자가 증가한 것이다.
고가요금제와 부가서비스 가입 비중도 감소했다. 이에 따라 단통법 최대 목표인 가계통신비 인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6만원대 이상 고가요금제 비중은 9월 37.2%에서 12월 14.8%로 줄었다. 반면 4만~5만원대 요금제는 17.8%에서 30.6%로 늘었다. 3만원대 이하 저가 요금제 역시 45%에서 54.6% 증가했다. 또 부가서비스 가입 비중은 지난해 1~9월 37.6%에서 12월 11.3%로 감소했다.
이에 따라 휴대폰 가입 시 선택하는 요금제 평균은 7~9월 4만5155원에서 12월 3만8707원으로 14.3% 내렸다. 미래부 관계자는 “단통법 시행 후 지원금과 연계한 고가요금제 가입 강요 금지에 따라 소비자가 자신에 맞는 요금제를 선택한 결과”라고 말했다.
▲단통법 안정…이통사, 지원금ㆍ요금제 추가 개선해야
이통 업계에서는 단통법 이후 혼란에 빠졌던 시장이 안정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통사 관계자는 “이통 시장이 안정화되면서 활성화 단계로 가고 있다”며 “단통법 시행 후 불법 보조금이 사라진 만큼 시장 안정화가 되고 있고, 12월에 단통법 시행 전 수준으로 시장이 회복됐다”고 말했다
단통법 시행 후 이통사는 요금 인하 경쟁을 해왔다. 우선 요금약정할인반환금(위약금) 제도를 폐지했다. KT는 지난해 11월 가장 먼저 위약금을 물리지 않는 ‘순액요금제’를 출시했고, SK텔레콤ㆍLG유플러스도 위약금 제도를 없앴다. SK텔레콤은 가입비도 폐지했다.
일각에서는 이통사가 그동안 불법 보조금을 써온 만큼, 올해 마케팅 비용을 대폭 절감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때문에 단말기 지원금 및 요금제 면에서 개선의 여지가 남아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삼성증권 양승우 연구원은 “단통법 시행으로 보조금 경쟁이 제한됨에 따라 SK텔레콤의 높은 브랜드 가치가 가입자의 선택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있다”며 “이는 SK텔레콤이 과거와 같이 높은 비용 없이도 가입자 기반을 방어할 수 있는 환경이 됐음을 의미한다”고 분석했다.
그는 또 “단말기와 네트워크 성능의 진화 속도 둔화로 단말기 교체주기가 길어지고 있는 점 역시 중장기적인 마케팅 비용의 절감 요소로 작용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업계 관계자는 “이통3사가 단통법 취지에 맞춰 단말기 가격 인하, 지원금을 확대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면서도 “앞으로 통신비 인하 및 소비자 혜택을 더 늘릴 여력이 충분하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나타난 이통3사 마케팅 비용(2010~2012년)은 ▲SK텔레콤 9조1158억원 ▲KT 5조8149억원 ▲LG유플러스 3조3112억원이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