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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틀리 질주' 몽드드 전 대표, 무면허·절도 혐의 긴급체포…사고 당시 왜 체포 안했나?

기사입력 : 2015년01월15일 19:36

최종수정 : 2015년01월15일 19:36

경찰 "몽드드 전 대표, 무면허 운전·절도 혐의로 긴급체포" [사진=뉴스핌DB]
'벤틀리 질주' 몽드드 전 대표, 무면허·절도 혐의 긴급체포…사고 당시 왜 체포 안했나?

[뉴스핌=이지은 기자] 아기 물티슈 업체 몽드드의 전 대표이사 유모(35)씨가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14일 오후 10시55분께 삼성동의 한 호텔에서 유씨를 긴급체포해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 및 무면허운전, 절도 등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몽드드 전 대표 유씨는 지난 10일 오전 강남구 언주로에서 벤틀리 차량을 몰고 운전하다 차량 3대를 잇따라 들이받은 뒤 옆에 세워져 있던 차량을 훔쳐 도주하다 금호터널에서 또 다른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뉴시스는 유씨의 약물 복용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경찰이 유씨가 금지약물을 복용한 정황을 찾은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다.
 
이에 경찰은 유씨의 소변 등을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분석을 의뢰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당일 절차상의 문제로 체포를 못한 것인데 이후 출석요구에 계속 불응하고 전화도 받지 않아, 잠적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긴급체포한 것"이라고 말했다"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지은 기자(alice0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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