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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3사, ‘중고폰 선보상제’ 줄줄이 종료

기사입력 : 2015년01월16일 10:08

최종수정 : 2015년01월16일 10:08

[뉴스핌=김기락 기자] SK텔레콤이 자사의 ‘중고폰 선보상제’를 종료하면서 KT와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3사가 줄줄이 제도를 중단할 방침이다. 

SK텔레콤은 16일부터 중고폰 선보상제도인 ‘프리클럽’을 종료한다고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14일부터 이통3사의 본사와 전국 주요 유통망 등을 대상으로 중고폰 선보상제 관련 이용자 이익 침해 행위 여부 등에 대한 사실조사에 따른 조치다.

SK텔레콤 관계자는 “방통위가 선보상 프로그램과 관련해 위법성 있는지 현재 조사에 들어간 상황이고, 이 때문에 선보상 프로그램을 중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KT도 중고폰 선보상제를 종료하도록 가닥을 잡았다. KT 관계자는 “중고폰 선보상제를 곧 종료할 것”이라고 말했다. LG유플러스는 일단 방통위 조사를 지켜본다는 입장이지만 제도를 중단할 것으로 예상된다. 회사 관계자는 “1월말까지는 할 것”이라며 “그 이후는 확정된 것 없다”고 말했다.

중고폰 선보상제는 이통3사가 지난해 10월31일부터 도입 후 프리클럽(SK텔레콤), 스펀지제로플랜(KT), 제로클럽(LG유플러스)이라는 이름으로 시행하고 있다. 소비자가 새 휴대폰 구입 시 중고폰 가격을 미리 책정해 보상해주는 것이다. 중고폰 선보상제로 가입한 고객은 지난해 12월말 기준 약 43만명이다. 1인당 선보상 금액은 34만~38만원 정도다.

업계 일각에서는 중고폰 선보상제에 대해 우려를 해왔다. 이통사가 새 휴대폰을 반납을 염두하고, 미리 보상해주는 취지지만, 휴대폰 상태에 따라 반납이 안 되거나 소비자 비용이 발생되는 등 부작용이 예고돼왔기 때문이다. 중고폰 선보상제가 종료되면 그동안 선보상을 받은 금액 만큼 소비자 부담이 더 올라가게 될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는 사실조사에 앞서 실태점검을 진행한 바 있다. 실태점검 결과 사업자가 ‘특정 고가요금제’ ‘일정금액 이상 요금납부’ 및 ‘특정 단말기’ 가입자로 한정해 중고폰 선보상제를 시행하고 있어 부당한 이용자 차별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기기 반납시 이통사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반납불가 및 이에 따른 위약금이 부과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통위는 이를 통해 관련법령 위반 사실이 확인된 사업자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등 엄정한 제재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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