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종류의 혈액암과 유방암 뇌종양, 보상 대상
[뉴스핌=김선엽 기자] 삼성전자 반도체 직업병 피해자 보상과 대책 마련을 위한 조정위원회 2차 조정기일이 16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서대문구 법무법인 지평에서 공개로 열렸다.
이 자리에서 삼성전자 백수현 전문는 "사회통념상 합리적 수준의 기준을 수립해 보상하자"고 말했다.
보상과 관련해 백혈병을 비롯한 모든 종류의 혈액암을 보상 대상으로 삼고, 여기에 기존에 회사 사업장에서 산업재해 승인 이력이 있는 뇌종양과 유방암을 추가하겠다고 밝혔다.
혈액암은 백혈병, 비호지킨림프종, 재생불량성빈혈, 다발성골수종, 골수이형성증후군 등 5종이며 따라서 보상 대상 질병은 7종이다.
질병 발병자에 대해서는 담당직무와 재직기간, 퇴직과 발병시기 등 최소한의 조건을 충족하면 인과 관계를 고려하지 않고 보상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퇴직 후 10년 이내에 발병한 경우 다른 조건이 충족되면 퇴직 후 어떤 일을 했는가와 무관하게 보상 대상이 될 수 있다.
퇴직시기와 관련해서는 1996년 1월 1일 이후 퇴직한 전 직원이 대상이라고 밝혔다.
특히 산재 신청자뿐 아니라, 위 기준에 부합하는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보상할 계획이다.
또 타당한 근거가 제시되면 다른 발병자에 대해서도 보상을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백 전무는 "이는 회사 발전에 기여한 데 대한 보답 차원의 보상이기 때문에 별도의 산업재해나 손해배상 신청에도 제한이 없다"고 덧붙였다.
이날 조정위는 삼성전자와 삼성직업병 피해자가족 대책위원회(가족위),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반올림) 세 교섭주체가 사과·보상·대책 등 3대 의제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