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직권으로 조양호 회장 증인 채택…조 전 부사장 양형 반영
[뉴스핌=정경환 기자]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한 공판에 증인으로 나선다.
20일 조 전 부사장 변호인 측에 따르면, 조 회장은 오는 30일 있을 조 전 부사장에 대한 두 번째 공판에 증인으로 참석할 예정이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땅콩 리턴`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사건 관련 기자회견 / 김학선 기자 |
변호인 측은 이날 "조 회장이 지난 19일 조 전 부사장에 대한 공판에서 재판부가 자신을 양형 증인으로 채택한 사실을 보고받고, '아버지로서, 또 회사 대주주로서 나가는 게 도리'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앞서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오성우)는 조 전 부사장에 대한 첫 공판에서 대한항공 오너인 조 회장으로부터 박창진 사무장의 향후 거취에 대한 확답을 듣고, 조 전 부사장에 대한 양형에 반영하겠다는 취지로 조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재판부는 당시 “조현아 피고인은 언제든 사회로 복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피해자 박창진 사무장의 경우에는 과연 대한항공에서 계속 근무할 수 있을지가 초미의 관심사”라며 증인 채택 배경을 설명한 바 있다.
변호인 측은 "사실 우리는 물론, 조 회장 스스로도 증인 채택 소식에 많이 놀랐다"면서 "검찰도, 변호인도 아닌 재판부가 직권으로 증인으로 채택했는데,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도 나가는 게 당연한 것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한편, 재판부는 조 회장과 더불어 박창진 사무장과 실제 조 전 부사장에게 서비스를 했던 1등석 승무원 김 모 씨도 증인으로 채택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