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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3년차 기자, 7만원 환급받고 20만원 더 내고

기사입력 : 2015년01월21일 19:39

최종수정 : 2015년01월21일 19:39

전년보다 환급액 절반…세액공제 변경후 세금은 20만원 더 늘어

[뉴스핌=함지현 기자]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연말정산을 직접 해봤다. 결론부터 말하면 3000만원 중반대의 연봉에 미혼인 기자는 약간의 환급을 받는다. 다만 올해 총 내야할 세금인 결정세액이 늘어남에 따라 환급액은 작년보다 줄었다.

21일 국세청 연말정산 자동계산을 실시한 결과 올해 연말정산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환급액은 소득세 6만7000원, 지방소득세 6600원으로 총 7만3600원 정도다. 지난해에 돌려받은 13만원의 절반 수준이다.

연봉 4500만원 이하의 경우 오히려 환급받을 경우가 많다는 정부의 설명대로 '13월의 세금' 대신 용돈 정도는 주머니에 생기는 셈이다.

하지만 '결정세액'이 늘어났기 때문에 지난해에 비해 더 많은 세금을 내고도 더 적은 환급을 받게 된다.

 

결정세액은 연말정산이 끝나고 난 뒤 환급을 받을지 추가로 납세를 해야할지를 결정하는 기준이 된다. 지난 1년간의 소비에 대한 최종 세금인 셈인데, 생활을 하면서 이미 납부한 세금이 이것보다 많을 경우에는 환급을 받게되고 적을 경우 세금을 더 내는 형태다.

2014년을 정산해 내야하는 결정세액은 56만원 정도다. 2013년 귀속 연말정산 시 결정세액이었던 30만원보다 20만원이 늘어난 것이다.

즉 작년보다 세금으로 20만원을 더 납부해야 하지만 되돌려 받는 돈은 오히려 지난해보다 6만원 가량 줄어드는 셈이 된다.

작년에 비해 수입이나 소비형태에 큰 변화가 없음을 감안한다면 소액이지만 납부해야하는 세금이 늘어난 셈이다. 

연봉이나 생활 패턴에 큰 차이가 없음에도 세금을 결정하는 결정세액이 늘어난 이유는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된 이유가 크다는 게 중론이다.

예전에는 총급여에서 미리 공제를 할수 있는 부분들은 빼 놓고 나머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정하고, 여기에 세율을 곱해 세액을 결정했다. 이 금액이 낮을수록 낮은 세율을 곱했다. 예를 들어 1200만원 이하에는 6%를 곱하고 그보다 높은 구간에는 15%를 곱하는 식이었다.

올해부터는 일단 세금을 계산한 뒤 납부할 세액에 대해 공제를 한다. 세금의 주체가 되는 액수가 커지다 보니 지난해의 6% 보다 15% 구간에 해당하는 경우가 더 많아지는 것이다.

익명을 요청한 세무전문가는 "작년과 올해 급여가 같고 공제가 같더라도 결국 결정 세액의 차이가 나게 된다"며 "그것만 비교하더라도 작년보다 세금이 더 늘었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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