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승무원 "명예회복이 우선"…박 사무장은 증인 출석 안 해
[뉴스핌=정경환 기자]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이른바 '땅콩 회항' 관련 승무원들에게 어떠한 불이익도 없을 것을 약속했다.
30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항공기 회항 사건 관련 2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조 회장은 "이번 사건 관련 승무원들에게 어떤 불이익도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조 회장은 이날 박창진 사무장에 대한 재판부의 질문에 "박창진 사무장이 당한 일에 대해 가슴이 아프고, 대한항공 회장으로서 진심으로 사과한다"며 "회사 근무를 원한다면, 어떠한 불이익도 없을 것임을 법정에서 약속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박 사무장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관련 인물들이 회사 근무를 원할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게 하도록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혹시 있을지 모르는 직원들 사이에서의 따돌림이나 차별적 대우에 대해서도 조 회장은 "꾸준히 관심을 갖고 방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직접 겪어본 적이 없어서 구체적으로 말하긴 어렵다"면서 "다만, 대한항공 대표이사로서 모든 직원이 열심히 근무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땅콩 회항'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한 1심 2차 공판이 열린 30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증인으로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김학선 기자> |
조 회장이 보복성 처우가 없을 것임을 공언하는 가운데, 사건 당시 조 전 부사장에 대한 서비스를 담당했던 여 승무원 김 모 씨는 이미 상당한 불이익을 입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씨는 이날 조 회장에 앞서 증인으로 나서 교수직을 받고 위증을 했다는 보도로 인해 회복할 수 없는 상처를 입었다며 억울해했다.
그는 "회사로부터 교수직을 제안받고 위증을 했다는 근거없는 얘기가 너무 억울하다"며 "업무복귀는 중요하지 않다. 명예회복이 최우선이다"라고 말했다.
김 씨에 따르면 대한항공 관계자가 김 씨의 어머니에게 전화를 해 "사건이 너무 커지고 있어 이벤트가 필요한 상황이니, 이벤트성 사과를 하자고 했다"는 설명이다. 회사 측이 김 씨 어머니를 설득하는 과정에서 '교수직' 얘기도 나왔고, 김 씨는 이를 어머니로부터 전해 들은 뒤, 의논 차 박 사무장에게 전화를 해 자초지종을 얘기했다는 것이다.
김 씨는 "박 사무장이 왜 그런(교수직 제의에 넘어갔다는) 말을 했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간다"면서 "나는 교수직을 수락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사진과 신상이 인터넷으로 유포됐다"며 "회사 복귀는 커녕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고 비통한 심경을 밝혔다.
아울러 이날 공판에서는 증인의 발언을 두고 검찰과 변호인 간의 첨예한 공방이 이어졌다.
조 전 부사장이 비행기가 움직이고 있는 것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증인과 검찰 측은 "창문 앞에 김 씨가 서 있었고, 그 앞에서 조 전 부사장이 김 씨를 보고 있었다"며 "조 전 부사장이 창문을 통해 비행기가 움직이는 상태라는 것을 알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변호인 측은 "오히려 그렇게 서 있었다면, 김 씨에 가려 조 전 부사장이 창문 밖을 볼 수 없었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다른 피고인 여 모 상무와 관련해서는 검찰 측이 거짓 진술을 강요했다며 유죄를 주장하자 변호인 측은 증인 김 씨에게 여 상무가 처벌받기를 원하는지 직접 물어보기까지 하며 무죄를 자신하고 나섰다.
김 씨는 "여 상무가 조 전 부사장의 고성, 폭행, 음주 등의 얘기는 하지 말고, 서비스가 매뉴얼대로 되지 않았다는 얘기만 하라고 했다"면서도 "협박성은 아니었다. 여 상무의 처벌을 원하진 않는다"라고 답했다.
이날 검찰 측 신청 증인인 박창진 사무장은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조 회장과 김 씨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소환한 증인이다. 검찰은 이날 불참한 박 사무장에 대한 증인 신청을 철회했다.
재판부는 이날 공판을 마무리지으면서 "검찰과 재판부에서 직·간접적으로 박 사무장과 연락을 취하고 있지만, 닿지 않고 있다"며 "박 사무장의 입장도 들어봐야 할 것 같기에 다음 공판에 직권으로 한 번 더 불러보겠는데, 다음에도 나오지 않으면 더 이상 부르지 않을 생각"이라고 밝혔다.
조 전 부사장에 대한 3차 공판은 다음 달 2일 오후 2시 30분에 열릴 예정이다.
3차 공판과 관련, 검찰은 피고인 여 상무에 대해 예비적으로 증거인멸교사, 증거은닉교사를 공소사실에 추가하며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한편, 박창진 사무장은 이르면 오는 2월 2일부터 정상 근무에 들어갈 전망이다.
조 회장은 "박 사무장이 오늘 오전 의사와의 면담에서 의사로부터 근무해도 좋다는 허가를 받았다"며 "면담 후 돌아가면서 인사까지 하고 갔는데, 2월 2일부터 정상 근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