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격적인 인센티브 없고 수도권 규제도 그대로
[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 미국의 자동차회사 포드는 중국과 멕시코에 있는 공장을 모두 본국으로 옮기기로 했다. 이를 위해 미국에 8억5000만 달러를 투자할 예정이다. 이에 따른 일자리 창출효과가 2000개를 넘길 것으로 기대한다.
# 일본의 자동차회사 닛산은 미국 테네시주에 있는 공장에서 생산해오던 10만대분을 기존 일본 후쿠오카현 공장으로 옮겨 생산하기로 했다. 또 해외에서 생산하는 소형차도 일본에서 생산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국내 제조업을 되살리고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리쇼어링(reshoring) 정책을 실시하면서 기업들의 본국 U턴이 크게 늘고 있다.
우리 정부도 해외진출기업이 국내로 돌아올 경우 세금을 깎아주는 등 혜택을 주는 이른바 'U턴기업 지원법'을 지난 2013년 제정해 그해 12월에 시행했다.
그러나 이 법을 시행한 지 1년여가 지났지만 국내로 돌아온 기업은 많지 않았고, 돌아온 기업도 중소기업에 한정됐다. 돌아온 대기업은 하나도 없었다. 이에 좀 더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 2013년 4월9일 코트라에서 열린 'U턴 기업 10개사와 지자체간 투자협력 MOU 체결식'에 참석해 격려사를 하고 있다. |
3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2013년 12월 이후 쥬얼리, 신발, 전자부품업체 등 수십개 업체들이 국내로 U턴했다. 하지만 이 가운데 국민들이 쉽게 알만한 기업은 등산화 브랜드인 '트렉스타'가 유일하다.
이는 미국과 일본에서 대기업을 중심으로 U턴 기업이 늘어난 것과는 대조적이다.
우리나라는 'U턴기업 지원법'을 통해 기업이 해외 사업장을 완전히 청산·양도했을 경우 5년간 법인·소득세 100%, 그 이후 2년간 50%를 각각 감면한다. 또 해외 사업장을 부분 축소하면 국내 사업장 신설시 3년간 법인세와 소득세 100%, 이후 2년간 50% 면제하고, 자본재를 들여올 때 관세를 50%에서 100%까지 감면한다.
아파트형 임대공장, 국가·일반 산업단지 등에 들어갈 때 U턴기업에 입주 우선권을 부여하며, 국내 사업장을 신설한 기업에는 1년간 1인당 720만원의 고용보조금을 지원한다.
반면 미국과 일본은 따로 U턴기업이라고 지원해주는 것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산업부 관계자는 "일부 언론에서 미국 오바마 정부가 U턴기업에 20% 세액공제를 해준다고 보도했는데 관련법이 국회에서 부결돼 시행이 안됐다"며 "다만 제조업분야를 강화하기 위해 모든 기업에 R&D 세액공제를 해주는 것은 있다"고 전했다.
미국과 일본 대기업들의 U턴이 늘어나는 것은 중국의 인건비가 3배 늘어나는 등 아시아지역의 생산비용이 높아졌고, 미국의 경우 셰일가스로 에너지비용마저 낮아져 생산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일본은 엔저와 수도권 규제를 모두 풀면서 경쟁력이 생겼다는 평가다.
굳이 해외에 생산기지를 두지 않아도 국내에서 충분히 기업운영이 가능해진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이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 우선 우리의 U턴기업지원법은 대기업과 수도권을 제외한다. 결국 대기업 입장에선 국내로 돌아온 유인책이 없는 셈이다.
민간 경제연구소 관계자는 "삼성전자가 왜 베트남에 가는지 보면 안다"며 "베트남은 최대 10년까지 법인세를 완전 면제해주고 부지 무상제공 등의 혜택을 주는데 과연 우리나라가 이런 규모의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느냐, 국민적인 감정 차원에서 어렵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대기업을 국내로 U턴할 수 있는 방법 중에 가장 많이 논의되는 것은 수도권 규제완화다. 수도권 안에 공장을 지으면 수출 등의 물류비용이 적게드는 것은 물론 향후 땅값이 오를 경우 차익실현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가 수도권 규제완화를 꺼내는 순간 비수도권의 거센 반발이 예상되는 현실에서 누가 총대를 내고 나서기는 어렵다.
산업부 관계자는 "대기업을 대상으로 U턴기업 수요조사를 몇 번 했었는데 귀찮으니까 자꾸 하지 말라는 얘기까지 들었다"며 "경기도에서 해외로 나가는 기업이 많았다는 점에서 수도권 규제가 일정부분 영향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