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한태희 기자] 앞으로 6층을 넘는 건축물 외벽은 불에 타지 않는 마감재를 써 지어야한다.
상업지역 안 건축물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하지 않을 때는 근처에 있는 건물과 최대 6m 떨어져 건축해야한다.
최근 인명피해가 발생한 의정부 화재사고와 비슷한 사고를 막기 위해서다.
국토교통부는 건축물 화재 사고 방지대책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과 '건축물 피난·방화규칙' 등 관련 법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지난 1월 의정부 아파트 화재와 같은 사고를 막기위해 방지책을 내놓은 것이다.
6층 넘는 건축물 외벽은 불에 타지 않는 마감재를 써야 한다. 지금까지 이 기준이 30층 넘는 건물에만 적용됐다.
요양원을 포함해 거주인원이 많거나 노약자가 이용하는 건축물은 규모와 관계없이 불에 타지 않는 마감재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상업지역 내 건축물은 스프링클러를 설치하지 않으면 가까운 건물과 최대 6m 떨어져야 한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7월까지 개정을 마칠 예정이며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 법령/입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